HANVISA KOREA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의 블로그입니다. 1. 출입국비자업무:F4 거소증, F5 한국영주권, E7 외국인취업초청채용, F2 2. 국적:국적상실신고, 이중국적, 귀화 3. 행정심판:영업정지,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청구
본인이 입영하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한계 상황에 놓인 병역의무자라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비·재산액·월수입액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평시 …
만 60세 이상 외국인 은퇴자가 해외에서 받는 연금만으로 한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F-5-13 자격은 들여다볼수록 의외로 좁고 정밀합니다. 기본소양은 면제되지만 생계유지능력은 그대로, 그것도 국외 연금 한 가지…
2026년 6월부터 농어촌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체불·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2026년 6월부터 톱티어(Top-Tier)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법무부와 과기정통부가 손잡고 세계 최정상급 연구 인재에게 거주(F-2) 비자 즉시 부여, 영주권 취득 기간 3년…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E7비자와 같은 특정활동 취업비자와 달리 일정 점수 이상만 충족하면 폭넓은 활동이 허용되는 거주 자격으로 변경할…
Social Plu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