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품행단정요건
한국 영주권 품행단정요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외국인은 F5비자 품행단정, 기본소양, 생계유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범죄 심사기준으로 알려진 품행단정 요건에 대해서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출입국행정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F5비자 한국영주권 신청 국내범죄 심사기준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F5비자 한국 영주권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이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아)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0,000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0,000원 이상인 사람


자)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F5비자 한국 영주권 신청 해외범죄 심사기준


가)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나)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3. 품행단정요건 적용 예외사유


F5비자 한국 영주권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제외하고 생계유지요건, 기본소양요건은 충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2)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3) 대한민국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4) 그 밖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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