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적상실신고의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순간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연령, 성별, 병역 문제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입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률상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접수처

국적상실신고는 국내외에서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국외에 거주 중인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적상실신고는 관할구역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더라도 국내 방문 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지역의 출입국관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안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3. 국적상실신고 제출 서류

국적상실신고를 위해서는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사진 1장 (3.5cm x 4.5cm)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인적사항 페이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국적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 취득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귀화증서 또는 시민권 증서 사본 및 번역문

- 국적 상실자가 부모와 이름이 다르거나 성이 변경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적상실자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만약 이름이나 성이 외국여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에서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변경이 있었을 때는 결혼증명서나 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증인의 서명을 포함한 보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대상자 및 절차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본인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과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국적상실신고 유의 사항

국적상실신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늦출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복수국적자라면 병역 문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를 제대로 마치지 않으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어, 세금이나 각종 법적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반드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6. 국적상실신고 후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면, F4비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아 거소증을 발급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각종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국적상실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비자행정사사무소(M.010-2653-1345)로 주시면 됩니다.



관련 포스팅 안내

한국 F4비자 거소증 신청부터 연장까지 외국국적동포가 알아야 할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