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4-3 비자 D4 외국인유학생 |
D-4-3비자 신청대상
-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비 부담 유학생
-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및 G-1 자격 소지자는 불가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학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으로 제한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해당자
D-4-3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 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전액 자비로 납부했을 것
· 국내 체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후견인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유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유학생 부모와 친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유학원 및 홈스테이 관계자 등 불가)
불법체류 다발국가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 소득이 전년도 한국은행 고시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 수준 이상일 것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D4비자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각급 시도 교육청 포함)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정부기관 등의 초청이 있는 경우 의무(무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 학비 및 체류비 입증 서류는 초청 기관 발행 공문으로 갈음
D-4-3비자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입학허가서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
-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학비 납부 내역서(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 후견 보증서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서류(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관계 소명 자료 등)
-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기준 이상 금액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
-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Social Plu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