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한국영주권 신청
결혼이민 한국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국 영주권(F-5 비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F-5-2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적인 체류와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 F-5-2 비자 신청 자격, 요건, 준비 서류, 신청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F-5-2 한국영주권 비자란?

F-5-2 비자는 한국인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취업, 체류 연장 등에서 추가적인 제한이 없어지며, 안정된 신분으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 F-5-2 비자 신청 자격

한국영주권 F-5-2 비자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인 외국인
  • 결혼비자(F-6-1)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자
  •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한 자



3. F-5-2 비자 요건 상세 설명

F-5-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품행단정 요건

한국영주권 신청자는 한국 및 해외에서 중대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범죄 이력이 있더라도, 사회적·경제적 기반 및 대한민국 기여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2. 생계유지능력 요건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포함


또는 신청인 가족의 순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 : 부동산, 예금, 적금, 투자자산 등 인정 (부채 제외)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대상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 또는 양육 중인 경우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을 부양 중인 경우


3.3. 기본소양 요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4. F-5-2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F-5-2 비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1.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4.2.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3. 혼인 생활 증빙 서류

함께 찍은 사진 (3장 이상)

부부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등


4.4. 품행단정 요건 증빙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 번역 및 공증 필요)


4.5. 생계유지능력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자산 증빙서류 (예: 예금잔고증명, 부동산 등기부 등)

신용정보조회서


4.6. 기본소양 요건 증빙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5. F-5비자 한국영주권 신청 추가 팁

조기 준비: 준비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 영주권 요건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출입국행정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응시 : 프로그램 이수는 필수 요건이므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참여하세요.




F-5비자 한국영주권 신청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


행정사 문의 : 010-2653-1345

카카오톡 상담 : http://pf.kakao.com/_xlshrxj/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