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 신청방법 절차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한 K-point E74 제도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오랫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 점수제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비자 신청자격

K-point E74 제도의 주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등록 외국인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제 총점 300점 중 200점 이상 획득(기본항목 + 가점항목)



점수제 구성

K-point E74 제도의 점수제는 기본항목과 가점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 최대 120점

  • 2,500만원 ~ 3,000만원: 50점
  • 3,000만원 ~ 3,500만원: 65점
  • 3,500만원 ~ 4,000만원: 80점
  • 4,000만원 ~ 4,500만원: 95점
  • 4,500만원 ~ 5,000만원: 110점
  • 5,000만원 이상: 120점

한국어능력: 최대 120점

  • 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사전평가 41~60점: 50점
  • 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사전평가 61~80점: 80점
  • TOPIK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사전평가 81점 이상: 120점

나이: 최대 60점

  • 19세 ~ 26세: 40점
  • 27세 ~ 33세: 60점
  • 34세 ~ 40세: 30점
  • 41세 이상: 10점


가점항목

추천

  • 중앙부처(30점)
  • 광역지자체(30점)
  • 고용기업(50점)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20점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20점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20점
국내 운전면허증: 10점




E-7비자 신청절차

K-point E74 제도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원칙)
  2.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 신청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 지정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E-7비자 제출 서류

K-point E74 제도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사본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신상 기술서
  • 표준근로계약서(E-7-4)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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