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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f2비자 신청 |
F-6 비자로 체류 중이며 자녀를 양육해 온 외국인은 F-2-15(거주)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필수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F-2-15 비자란?
-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종료 후,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해 온 외국인을 위한 비자
- 장기 체류 및 영주권(F-5) 신청 가능성 확대
비자신청 대상
F-6-2(자녀양육) 비자로 체류 중이며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되는 시점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자
신청 요건
- 체류 요건 : 신청일 기준 F-6-2 비자로 적법하게 체류 중
- 국내 체류 요건 : 국민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비자로 5년 이상 체류
- 생활 기반 요건 : 최근 5년간 해외 체류 기간이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양육 요건 : 자녀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양육
- 생계 유지 능력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증빙 필요)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신청 시기
자녀가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수수료 13만 5천 원
- 체류지 입증서류
- 자녀 주민등록표 및 양육 비용 증빙
- 소득금액증명 및 추가 소득 증빙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증(4단계 이상)
유의할 사항
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생계유지능력 미충족 시 보완 서류 필요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F-2-15 비자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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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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