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f2비자 신청


F-6 비자로 체류 중이며 자녀를 양육해 온 외국인은 F-2-15(거주)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필수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F-2-15 비자란?

  • 한국인과의 혼인관계 종료 후,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해 온 외국인을 위한 비자
  • 장기 체류 및 영주권(F-5) 신청 가능성 확대



비자신청 대상

F-6-2(자녀양육) 비자로 체류 중이며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되는 시점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자



신청 요건

  • 체류 요건 : 신청일 기준 F-6-2 비자로 적법하게 체류 중
  • 국내 체류 요건 : 국민 배우자(F-6-1),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비자로 5년 이상 체류
  • 생활 기반 요건 : 최근 5년간 해외 체류 기간이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양육 요건 : 자녀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양육
  • 생계 유지 능력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 증빙 필요)
  •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신청 시기

자녀가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2 체류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
  • 수수료 13만 5천 원
  • 체류지 입증서류
  • 자녀 주민등록표 및 양육 비용 증빙
  • 소득금액증명 및 추가 소득 증빙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증(4단계 이상)



유의할 사항

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생계유지능력 미충족 시 보완 서류 필요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F-2-15 비자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비자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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