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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이민을 위한 복수국적 신청하기 |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재외국민 여러분, 한국 역이민을 준비하며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바로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 허용 여부일 것입니다. 외국 생활을 통해 얻은 소중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까지 함께 유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과거에는 한국 국적법상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만을 인정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중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한국 역이민 시 복수국적 신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국적, 대한민국 국적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오직 하나의 국적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입니다.
역이민과 복수국적,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오랫동안 외국에서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역이민’은 단순한 외국인의 입국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분들이 다시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복수국적 허용은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역이민을 고려하는 재외국민 중 복수국적 허용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국적회복 신청과 함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 (재외동포) : 위에 언급된 65세 이상 고령자 외에도,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분들은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로 인정받는 경우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취득,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를 기준으로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상실된 한국 국적에 대한 상실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F-4 비자 신청 :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 발급 : F-4 비자를 받았다면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국내 체류를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 :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회복을 신청합니다.
- 국적수여식 참석 :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국적수여식에 참석하여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았던 거소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후 1년 이내에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본국 국적 포기 없이 이중국적 취득을 전제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 외국 시민권 증명서
- 과거 한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 여권 사본
- 국적상실 신고 관련 서류
- F-4 비자 관련 서류
- 국내 거소 신고증
- 기타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복수국적 유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으므로, 한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만 행사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 사용 : 한국을 출입국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병역 의무 (남성의 경우) :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 국적 선택 의무 : 복수국적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마치며 :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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