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비자 외교
a1비자 외교


대한민국 A-1 비자는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 그리고 이와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국제기구 관계자 및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교비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외교 활동 또는 협정에 따른 공무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본 포스팅은 출입국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A-1 비자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 A-1 비자의 활동 범위 및 해당자

A-1 비자의 주된 활동 범위는 외교 활동입니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 구성원: 대한민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 외교직원과 총영사, 영사 등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영사관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 주최 회의에 참석하는 외국 정부 대표단 구성원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상자의 가족: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A-1 비자 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 참고사항: A-1 비자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체류 목적이 명확히 외교 활동이어야 합니다. 만약 입국 목적이 외교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맞는 다른 체류자격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체류 기간의 상한

A-1 비자의 1회 부여 체류 기간 상한은 해당자의 재임 기간입니다. 이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의 공식적인 근무 기간에 따라 체류가 허가됨을 의미합니다.



3. 사증(비자) 발급 절차 및 기준

A-1 비자는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A-1 자격 해당자: 단수 또는 복수 사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 복수사증 협정 체결 국가 국민: 대한민국과 복수사증 협정을 맺은 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민에게는 협정에 따라 복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 일시적인 외교업무 수행자: 통상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단, 우리나라 외교관에게 복수 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의 외교관에게는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특정 국가/국제기구 관련: 쿠바 국민(가족 및 수행원 포함)으로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 수행 시 체류 기간 30일 이하의 단수 사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 근무할 국제연합 및 산하 기관 직원과 가족에게는 체류 기간 91일 이상의 단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 사증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 규격 사진 1매, 수수료

파견,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 장관의 협조 공한. 신분증 제시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될 경우 구술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동반 가족의 경우, 본국에서 발급한 가족 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등 가족 관계 입증 서류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 목적, 초청의 진정성,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첨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A-1 사증 발급 기준

조약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A-1 사증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상: 조약에 따라 외교 특권과 면제를 받는 국제기구 직원 및 그 가족.
  • 사증 발급 내용: 대한민국이 체결 또는 수락한 협정에서 외교 특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에게만 A-1 사증이 발급됩니다.
  • 주재 목적 직원 및 가족: 우리나라에 주재할 예정인 국제기구 직원이 파견/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 기간 3년의 복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동반 가족에게도 직원에 준하는 체류 자격과 유효 기간 3년의 복수 사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단, 협정에 규정된 대상에게만 발급하며, 타국적자나 일반 여권 소지자도 해당 국제기구의 공한이 있으면 발급 가능). 국제기구 직원의 동거인 중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자는 체류 기간 1년 이하의 방문 동거(F-1-3) 단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비동반 가족은 유효 기간 1년,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단기 방문(C-3) 복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 일시 방문 목적 직원: 주재 목적이 아닌 회의 참석, 공무 수행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 기간 3개월의 단수 사증이 발급됩니다. 단, 우리나라 외교관 및 공무 수행자에게 복수 사증을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복수 사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국내에 소재한 국제기구 사무국 등의 직원과 관계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국제기구에서 초청하려는 자로서, 일시 방문 국제기구 직원, 가사 보조인, 성년 자녀 등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국제기구 초청 대상자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A-1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부여된 체류자격 범위(외교 활동)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 등)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크게 주한 외국 공관원 가족과 국제기구 직원 동반 가족으로 나뉩니다.


주한 외국 공관원 가족

국내 취업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됩니다. 외교부 장관(외교사절담당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29개 국가의 공관원 가족에게 취업이 허용되고 있으며, 허용 범위는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 제외), 특정활동(E-7, 단 숙련기능점수제 제외) 등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일부 단순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활동이 허용되는 등 확대된 범위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주한 외국 공관이 외교부에 고용 추천서 발급을 요청하고, 외교부가 출입국 관서에 공문을 발송하면, 동반 가족 등이 출입국 관서에 필요 서류와 함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1회 최대 허가 기간은 근로 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2년(미국은 최장 3년)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여권, 통합 신청서, 수수료(미국 면제), 외교부 고용 추천서(필수), 그리고 활동하려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 등 입증 서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제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국제기구 직원의 동반 가족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둔 국제기구에서 A-1 자격으로 근무 중인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입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직원의 경우 부양하는 가계 구성원인 자녀도 포함). 취업 허용 범위는 기술 연수(D-3),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 취업(H-2) 등 단순노무 분야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입니다. 

신청 절차는 활동하려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교부 고용 추천서 제출 불필요). 1회 최대 허가 기간은 1년입니다. 필요 서류는 여권, 통합 신청서, 수수료, 활동하려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 등 입증 서류입니다.



7. 체류 자격 부여 (국내 출생자)


A-1 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출생 증명서 사본, 대사관 협조 공한, 부양자의 외국 공관원 신분증 등입니다.



8. 체류 자격 변경 허가


A-1 자격에 해당하는 자(외교사절/영사기관 구성원, 외교 특권자) 또는 그 동반 가족이 A-1 이외의 다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 A-1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재직 기간 내로 부여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여권, 해당국 대사관의 협조 공문(공관원 등), 파견/재직 증명 서류, 가족 관계 입증 서류(동반 가족) 등입니다. 출입국 관서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 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9. 체류 기간 연장 허가


A-1 비자 소지자는 재임 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시와 거의 동일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10. 재입국 허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A-1 비자 소지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됩니다. 단수 사증을 소지한 A-1~A-3 소지자 중 재임 기간 내 재입국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입국 허가가 가능합니다 (유효한 복수 사증 소지자는 불필요). 국내 재임 기간 내에서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 허가(공항만에서도 복수 가능)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교관 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 서류 등입니다.



11. 외국인 등록


A-1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등록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기타 등록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의무(등록 사항 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는 적용 면제됩니다. 

외국인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 여권 원본, 반명함판 사진, 주한 외국 공관원 신분증 등 신분 입증 서류입니다.



외교비자 정리

결론적으로, A-1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교 활동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적 공무를 수행하는 특정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특별한 체류 자격입니다. 해당자의 신분과 목적에 따라 체류 기간, 사증 종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기준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외교부 및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협조와 심사를 통해 관리됩니다. 특히 동반 가족의 국내 취업 활동에 대해서는 공관원 가족과 국제기구 직원 가족 간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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