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7 관광 휴양시설 투자 한국영주권
f-5-17 관광 휴양시설 투자 한국영주권


안녕하세요. 한비자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며, 많은 외국인 투자자분들께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휴양시설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F-5-17 관광 휴양시설 투자 영주권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영주권의 개념부터 신청 요건,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1. F-5-17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 한국 영주권이란 무엇인가요?

F-5-17 영주권은 한국의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투자 이민 거주(F-2-8) 자격으로 국내에서 5년 이상 꾸준히 투자 상태를 유지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영주 자격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욱 폭넓은 활동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2. 영주권 신청 요건

F-5-17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 요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거주(F-2-8)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총 5년 이상 계속해서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5년 이상 '투자'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주 자격(F-2-8) 허가 당시의 투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투자 요건을 상실했더라도, 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시설이 매도, 임대, 담보, 압류되거나 수익 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등 투자 요건이 상실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관광·휴양시설 투자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관광·휴양시설 투자자가 투자금 일부를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품행 단정 요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한국 법률 및 사회 질서를 준수하며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외 범죄 경력을 통해 심사됩니다. 국내 범죄 심사 기준으로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본부 사전 승인 없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과태료 처분 제외) 제한되며,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또는 합산 7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제한됩니다. 해외 범죄 심사 기준으로는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10년간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며, 특정 예외 사유(고액 투자자, 첨단분야 박사, 대한민국 출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경력 없음

신청일 이전 5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F-5-17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크게 공통 서류와 F-5-17 요건 입증 서류로 나뉩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F-5 자격변경 공통 서류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0만원 + 등록증 3만원), 표준규격 사진 1매,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 체류지 입증 서류,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하며,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유효기간 3개월), 품행단정 요건 입증 서류인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 확인 및 번역 필요)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적 확인 및 세부 기준은 별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F-5-17 요건 입증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 (미분양 주택 투자자에 한하며,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필요한 내용 및 유의사항

영주 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 자격의 잔여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먼저 체류 기간을 연장한 다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체류 자격 소지자는 예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출 서류의 발급일은 영주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단,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6개월, 투자 관련 서류는 자체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한비자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F-5-17 영주권은 투자와 관련된 복잡한 요건과 까다로운 품행 단정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절차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칫 실수로 서류를 누락하거나 요건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오랜 기간 쌓아온 한국 비자 및 영주권 전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는 복잡하고 자주 변동되는 출입국 관련 법규와 지침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고객님께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고객님의 개별적인 상황과 투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영주권 신청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방대한 신청 서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내하며, 서류 번역 및 공증 등 부수적인 절차도 지원합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고객님의 궁금증을 언제든지 해소해 드립니다.


저희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와 미래를 위해, 최고의 전문성과 성실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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