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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발표 |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를 맞이하면서 돌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는 한국의 돌봄 서비스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E-7-2 비자를 통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금번 발표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의 핵심 구조
이번에 선정된 24개 대학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기존의 단발성 인력 도입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학생 유치부터 시작하여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그리고 최종적인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선정된 대학들은 서울의 명지전문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부터 제주의 제주관광대학교까지 전국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돌봄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문대학 20개교와 4년제 대학 4개교가 선정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준과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E-7-2 비자의 구체적 요건과 의미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E-7-2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비자의 심사지침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단순한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7-2 비자 취득을 위한 주요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학력 요건으로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양성대학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양성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력만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어 능력 요건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활한 인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자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국민고용 보호와 균형잡힌 정책 설계
E-7-2 비자 심사지침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입니다. 업체당 고용인원을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는 규정은 외국인 인력 도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과도하게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균형잡힌 접근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연간 총 400명 범위 내에서 도입을 허용한다는 상한 설정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대규모 인력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혜택과 지원 체계
선정된 양성대학들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됩니다.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에서의 우대, 그리고 전담학과 입학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재정요건 완화 등은 양성대학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입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양성대학들이 학위 과정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이 실시된다는 점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체류관리와 근무처 변경의 유연성
E-7-2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관리에서 주목할 점은 근무처 변경에 대한 유연한 접근입니다. 휴업, 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한다는 규정은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근무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특히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특성상 시설 운영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받은 시설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는 제한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전망과 정책적 의미
2026년부터 2027년까지의 2년 시범사업 기간은 이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 그리고 양성대학의 자체평가와 성과평가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정식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단순한 인력 공급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더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 구축의 첫걸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과 E-7-2 비자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 도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외국인 인력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 제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리스트
전문대학
- 명지전문대학교
- 삼육보건대학교
- 경남정보대학교
- 동의과학대학교
- 경인여자대학교
- 서영대학교
- 울산과학대학교
- 춘해보건대학교
- 서정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강동대학교
- 신성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 군장대학교
- 목포과학대학교
- 청암대학교
- 호산대학교
- 마산대학교
- 제주관광대학교
대학
- 호남대학교
- 백석대학교
- 경운대학교
- 창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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