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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M 비자 |
국내 전문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지역 사회의 핵심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획기적인 비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과 중간 기술 수준의 역량을 갖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E-7-M(K-CORE) 비자와 그 혜택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7-M(K-CORE) 비자란 무엇인가?
E-7-M 비자(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는 국내 전문대학에서 한국어와 전문 기술을 익힌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지역 산업의 핵심(Core) 인력으로서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의 중간(Middle-skill) 수준임을 고려하여 'M'이라는 약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저임금 단순 노무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는 대신, 국내에서 기술력과 적정 임금을 기반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학생을 위한 주요 혜택 요약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재학하거나 졸업하는 유학생들에게는 기존 제도보다 파격적으로 완화된 조건과 강력한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 구분 | 주요 혜택 내용 |
|---|---|
| 재정능력 면제 | 시범사업 기간 중 비자 발급,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 요건 면제 |
| 근무 시간 확대 | 주중 최대 35시간까지 시간제 취업 허용 (기존 전문대 30시간에서 상향) |
| 비자 발급 간소화 | 졸업 후 요건 충족 시 고용 필요성 심사 생략 및 신설 E-7-M 비자 즉시 발급 |
| 정주 기회 제공 | E-7-M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또는 인구감소지역 3년 근속 시 거주(F-2) 자격 신청 가능 |
E-7-M 비자 발급 조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학력 및 전공: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자 (제조업 관련 전공 한정)
- 언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TOPIK 5급 취득
- 고용 계약: 전공 관련 업체와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 1년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
또한,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비율 쿼터(20%)를 완화해 주는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유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추진 일정 및 참여 대학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은 20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에서 '인증 대학' 이상의 평가를 받은 22개 전문대학에 주어지며, 제조업 관련 전공 1개 학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추천과 법무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 학과에서 미래의 핵심 기술 인력이 양성될 예정입니다.
대학 및 지자체는 2026년 1월 9일까지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지역 산업과 유학생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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