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f27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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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전문직(E-1 ~ E-7-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인재들에게 F-2-7(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는 매우 매력적인 자격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3년의 국내 체류 기간이 필요하지만, 특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이 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3년 체류 기간 요건 면제 대상 (핵심 소득 요건)

전문직 종사자(E-1 ~ E-7-1, D-5 ~ D-9)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3년 연속 체류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즉시 F-2-7 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4,000만 원 이상: 소득금액증명서상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장 빠르게 거주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2. F-2-7 점수제 주요 평가 항목

체류 요건을 면제받더라도 전체 평가 항목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항목 최대 배점 주요 내용
나이 25점 만 25~29세(25점)가 가장 높으며 연령별 차등 부여됩니다.
학력 25점 박사(25점), 석사(20점), 학사(15~17점) 학위별 점수입니다.
기본소양 20점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시 만점입니다.
연간 소득 60점 소득액에 따라 10점에서 최대 60점(1억 원 이상)까지 부여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점수가 높더라도 최근 3년 이내의 법률 위반 이력은 감점 사유가 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 소득금액증명원: 연봉 4,000만 원 이상을 증빙하기 위한 핵심 서류
  • 점수표 및 학력증명서(학위증),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및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외국인 직업 신고서 및 범죄경력증명서(해당자)


F-2-7 비자는 한 번 취득하면 취업 활동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장기 정주가 가능해지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을 갖춘 유능한 전문 인력이라면 3년 체류 면제 혜택을 활용해 빠르게 자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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