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Assignment of Expatriates to Korea


D-7 주재 비자란 무엇인가?

D-7(주재) 비자는 외국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된 인력이 한국 내 관련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받은 외국인 주재원을 위한 비자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D7비자 주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입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D-7 비자의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체류 관리까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합니다.


D-7 비자 대상자 — 두 가지 유형 이해하기

D7비자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요구 서류와 세부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A —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

외국의 공공기관·단체·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단,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1년 근무 요건이 면제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혹은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이라면 1년 경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 B — 해외진출 기업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

상장법인(코스닥 포함)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한국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 지식·기술·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경우입니다. 단,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해외지사는 제외됩니다.


필수전문인력 요건 — 핵심 개념 정리

D-7 비자에서 가장 자주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필수전문인력" 요건입니다. 단순히 해당 회사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유형 정의 주의사항
임원 (Executive) 조직 전체의 관리를 최우선으로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직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불가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의 목표·정책 수립과 시행에 책임을 지며 직원 고용·해고 권한 또는 추천권을 가진 자 단순 일선 감독자는 포함 안 됨
전문가 (Specialist) 해당 기업의 서비스 관련 연구·설계·기술·관리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독점적 경험과 지식 보유자 고도성·독점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 실무 팁: 해외지사에서의 직급과 구체적인 역할,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d7비자 한국 주재원 파견


비자 신청 방법 — 두 가지 경로 비교

방법 ① 재외공관 직접 신청 (해외에서 입국 전)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가 현재 해외에 있는 경우 주로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기본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 여권, 사진, 수수료이며, 여기에 아래 서류들이 추가됩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의 경우에는 외국 소재 회사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지사 설치 입증서류(설치허가서 사본), 지사 정상 운영 입증서류(영업자금 도입실적·납세실적 등), 필수전문인력임을 증명하는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외진출 기업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 더해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해외 송금확인 서류,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외지사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파견기간이 명시된 인사명령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방법 ② 사증발급인정서 (한국 내에서 초청)

국내 기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먼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초청의 진정성 심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협정 대상 국적자 안내

한국은 여러 국가와 특별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해당 국적자는 별도의 절차를 따릅니다. 본인의 국적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칠레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관리자·임원·전문지식 관련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된 기업인이 대상입니다.

🇷🇺 러시아인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 협정에 따른 대표사무소 직원 또는 회사집단 직원이 대상입니다. 단, 국내채용 직원은 D-7이 아닌 특정활동(E-7)에 해당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우즈베키스탄인

한-우즈벡 협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소재 회사 집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동일 회사 집단에서 근무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인도인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대상자는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독립전문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체류자격은 계약 내용에 따라 D-7·D-8·D-9·E-3·E-4·E-7 중 하나가 부여되며, 고용 관련 사증은 모두 복수사증으로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발급됩니다.


체류 중 관리 — 연장·자격변경·계열사 이동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시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개인 납세사실증명원입니다. 을근납세조합 가입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급여가 해외 본사에서 지급되더라도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하고 납세 신고를 누락하면 연장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변경 허가

두 가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인은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후 D-7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둘째,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로 이동하는 경우 D-7으로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열회사 이동 처리

D-7~D-9 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회사 내에서 이동할 경우, 별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없이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만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파견명령서, 동일계열사 입증서류, 변경 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합니다.

재입국허가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 시에는 허가가 면제됩니다.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복수재입국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우디아라비아·이란·리비아 국적자는 복수재입국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열회사 범위 — 자주 혼동되는 개념 정리

D-7 비자에서 "계열회사"의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며, 실무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모회사(C)가 해외 자회사(A)와 국내 자회사(B)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A와 B는 서로의 계열회사입니다. 이 경우 본사를 거치지 않고 A에서 B로 직접 전근해도 D-7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둘째, 해외 회사(C)의 구성원들이 A와 B 두 회사 각각에 대해 주식총수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와 B 사이에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포인트

D-7 비자 신청은 서류 하나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1. 해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지, 또는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2. 본인이 필수전문인력(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3. 초청 회사가 정상 운영 중이며 영업자금 도입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
4. 파견명령서에 파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5. 국적에 따른 특수 협정 적용 여부 확인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은 심사 필요에 따라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최신 요구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D-7 비자는 요건이 복잡하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안내
본 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D-7(주재) 비자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자 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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