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방장·요리사를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E-7 비자(특정활동) 심사기준과 고용허용인원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면적·부가세납부액·내국인 고용인원 등 세 가지 핵심 지표가 허용 인원을 결정하며, 업체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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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주방장 E-7 |
E-7 비자란? 외국인 요리사 초청의 법적 근거
E-7 비자는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특정활동 비자입니다. 외국 음식 전문 조리사(주방장·요리사)는 이 비자의 대표적인 허용 직종 중 하나로, 한식·중식·일식·양식 외에 에스닉 푸드 레스토랑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아무 식당이나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는 심사기준(심사기준)을 통해 사업장별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요리사의 인원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비자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심사기준 기본원칙 3가지
① 사업장 면적·부가세납부액·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 적용
고용허용인원은 아래 세 가지 지표의 합계 평균값으로 산정합니다. 즉, 한 지표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 지표의 평균이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동종 유사규모 업체의 평균 부가세납부액,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으로 환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 합계액)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기타(G-1) 자격으로 변경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합니다.
③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방식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합니다.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시설,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상시근로가 어려운 업체와 파견근로 형태의 고용은 외국인 요리사 채용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표
아래는 업체 유형(중식당·일반식당)과 사업장 면적, 납세실적, 매출과세표준합계,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 1명~12명 산정기준표입니다.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200㎡ ~ 250㎡ 미만 | 60㎡ ~ 7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500 ~ 600 미만 | 300 ~ 5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0.6억 미만 | 0.6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중식당 | 3~4명 | 2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250㎡ ~ 300㎡ 미만 | 70㎡ ~ 10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600 ~ 800 미만 | 500 ~ 6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0.75억 미만 | 0.75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5명 | 3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300㎡ ~ 350㎡ 미만 | 100㎡ ~ 15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800 ~ 1,000 미만 | 600 ~ 8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1억 미만 | 1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6명 | 4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350㎡ ~ 400㎡ 미만 | 150㎡ ~ 20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1,000 ~ 1,500 미만 | 800 ~ 1,0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2억 미만 | 1.5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7명 | 5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400㎡ ~ 500㎡ 미만 | 200㎡ ~ 25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1,500 ~ 2,000 미만 | 1,000 ~ 1,5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3억 미만 | 2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8명 | 6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500㎡ ~ 600㎡ 미만 | 250㎡ ~ 30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2,000 ~ 2,500 미만 | 1,500 ~ 2,0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4억 미만 | 3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9명 | 7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600㎡ ~ 700㎡ 미만 | 300㎡ ~ 35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2,500 ~ 3,000 미만 | 2,000 ~ 2,5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5억 미만 | 4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10명 | 8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700㎡ ~ 800㎡ 미만 | 350㎡ ~ 40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3,000 ~ 3,500 미만 | 2,500 ~ 3,0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6억 미만 | 5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11~12명 | 9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800㎡ ~ 900㎡ 미만 | 400㎡ ~ 50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3,500 ~ 4,000 미만 | 3,000 ~ 3,5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7억 미만 | 6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13~15명 | 10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900㎡ ~ 1,000㎡ 미만 | 500㎡ ~ 60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4,000 ~ 5,000 미만 | 3,500 ~ 4,0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9억 미만 | 7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15~17명 | 11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1,000㎡ ~ 1,000㎡ 이상 | 600㎡ ~ 700㎡ 미만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5,000 ~ 6,000 미만 | 4,000 ~ 5,000 미만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11억~12억 미만 | 9억 미만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17~19명 | 12명 |
| 구분 | 중식당 | 일반식당 |
|---|---|---|
| ① 사업장 면적(㎡) | 1,000㎡ 이상 | 700㎡ 이상 |
| ② 납세실적 부가세(만원) | 6,000 이상 | 5,000 이상 |
| 매출과세표준합계(억원) | 12억 이상 | 10억 이상 |
| ③ 내국인 고용인원(명) | 19명 이상 | 12명 이상 |
환급을 받은 경우는 실진금액에서 제외하고 실제로 납부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환급 등으로 납세실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출과세표준 표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납세실적 제출이 원칙이고 보조적으로 매출과세표준합계를 적용합니다.
안산 다문화마을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기준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와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에 위치한 식당은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 구분 | 기준 |
|---|---|
| 사업장 면적 | 30㎡ ~ 50㎡ 미만 |
| 연간 부가세납부액 | 200만원 이상 |
| 매출과세표준합계 | 4천만원 이상 |
| 내국인 고용인원 | - |
| 구분 | 기준 |
|---|---|
| 사업장 면적 | 51㎡ ~ 100㎡ 미만 |
| 연간 부가세납부액 | 250만원 이상 |
| 매출과세표준합계 | 5천만원 이상 |
| 내국인 고용인원 | - |
| 구분 | 기준 |
|---|---|
| 사업장 면적 | 101㎡ ~ 150㎡ 미만 |
| 연간 부가세납부액 | 750만원 이상 |
| 매출과세표준합계 | 1억원 이상 |
| 내국인 고용인원 | 1명 |
| 구분 | 기준 |
|---|---|
| 사업장 면적 | 151㎡ ~ 200㎡ 미만 |
| 연간 부가세납부액 | 1억5천만원 이상 |
| 매출과세표준합계 | 1억5천만원 이상 |
| 내국인 고용인원 | 1명 |
| 구분 | 기준 |
|---|---|
| 사업장 면적 | 200㎡ 초과 |
| 연간 부가세납부액 | 1,000만원 이상 |
| 매출과세표준합계 | 2억원 이상 |
| 내국인 고용인원 | 2명 |
허용인원 산정 시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세 지표의 합계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만 높아도 나머지가 낮으면 평균이 낮아집니다. 세 지표를 모두 균형 있게 충족해야 허용인원이 높아집니다.
A. 신규 설립업체는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어려우므로 동종 유사규모 업체의 평균 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식 등 예외 적용 기준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A. 해당 인원만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간 고용허용인원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허용인원이 4명인 업체에서 G-1으로 변경된 외국인이 2명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2명만 고용 가능합니다.
A.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어야 하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일용직이나 최저임금 미만 지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인원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7 비자 요리사 신청 시 준비할 주요 서류
고용허용인원 산정 기준을 충족한 뒤에는 실제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1년 이상)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 이상)
- 직원 급여지급명세서 (시급·월급 모두 포함)
- 사업장 평면도 또는 임대차 계약서 (면적 확인용)
- 외국인 요리사 이력서 및 자격증명 서류
- 고용계약서 (급여, 근무조건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서류 구성은 사업장 상황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사 등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비자 전문가 상담을 권장하는 이유
E-7 비자 요리사·주방장 고용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장 면적, 납세실적, 내국인 고용 현황이라는 세 가지 지표의 균형을 맞추고, 체류 관리 이력 등 각종 결격사유까지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업종·지역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일반식당인지 중식당인지, 특구 내 사업장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허 처분은 재신청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예방하고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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