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E7비자와 같은 특정활동 취업비자와 달리 일정 점수 이상만 충족하면 폭넓은 활동이 허용되는 거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점수표에는 이전과 달라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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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비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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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란?

F-2-7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점수제 기반의 거주(F-2)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히 특정 직장이나 학교에 묶이는 체류자격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갖춘 외국인이라면 다양한 취업 활동과 체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주권(F-5) 취득을 위한 중간 단계로도 널리 활용됩니다.

신청인은 나이, 학력,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연간 소득의 공통 항목 최대 130점과 가점 최대 40점을 합산해 총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감점 항목도 있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70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F-2-7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통 심사기준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80점 이상 달성 여부는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 상장법인 종사자
국내 KOSPI 또는 KOSDAQ 상장 법인에 재직 중이거나 고용계약이 확정된 외국인.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이어야 합니다.
📋 나.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IT, 바이오, 나노, 디지털전자, 신소재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전문직 종사자
E-1~E-7-1, D-5~D-9 체류자격 소지 등록외국인으로 해당 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 합법 체류 중인 자. 연간 소득 4천만원 이상이거나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사업 피초청인인 경우 3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 라. 유학인재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E-1~E-7-1, D-5~D-9 직종에 취업 확정 또는 취업 중인 자.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점수표 상세 안내

점수제 평가항목은 공통 항목(최대 130점)과 가·감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합산이 80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① 나이 (최대 25점)

나이 18-24세 25-29세
점수 23점 25점

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45~50세 8점, 51세 이상 3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줄어듭니다. 여권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당일에 판단합니다.

② 학력 (최대 25점)

학위 이공계 / 2개 이상 이공계 외
박사 25점 20점
석사 20점 17점
학사 17점 15점
전문학사 15점 10점

수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학위증은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유효합니다. '2개 이상'은 계열 불문하고 동일 학위 단계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③ 기본소양 —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

등급 고급 (TOPIK 5급↑ / 사통 5단계) 중급 (4급/4단계)
점수 20점 15점

3급/3단계 10점, 2급/2단계 5점, 1급/1단계 3점으로 등급이 낮아질수록 점수도 줄어듭니다.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로 확인합니다.

④ 연간 소득 (최대 60점)

연간 소득 점수
1억원 이상 60점
9천만~1억원 미만 58점
8천만~9천만원 미만 56점
7천만~8천만원 미만 53점
6천만~7천만원 미만 50점
5천만~6천만원 미만 45점
4천만~5천만원 미만 40점
3천만~4천만원 미만 30점
최저임금 이상~3천만원 미만 10점
미취업·최저임금 미만 0점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가장 최신 연도 기준)을 제출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점 항목 상세 (최대 40점 — 2026년 기준 변경사항 포함)

가점 항목은 최대 40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러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점수표에서는 특히 국내 사회봉사 활동 세부 기준이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우수대학 졸업 가점

학위 우수대학 국내대학
박사 30점 10점
석사 20점 7점
학사 15점 5점

여기서 '우수대학'이란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 200대 대학, QS 세계 500위 이내 대학,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을 의미하며, 학위 취득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앞서 안내한 QS 500위 이내 한국 대학교 목록이 이 항목의 가점 기준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국내 사회봉사 활동 가점 (2026년 세분화 기준)

⚠️ 2026년 기준 점수표에서는 사회봉사 활동 가점이 기간별로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활동 여부만이 아니라 참여 횟수와 총 활동 시간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 조건 가점
3년 이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 및 총 50시간 이상 7점
2년 이상 3년 미만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 및 총 50시간 이상 5점
1년 이상 2년 미만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6회 이상 참여 및 50시간 이상 1점
1년 미만 불인정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로만 인정되며, 다른 경로의 봉사 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가점 항목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20점) + 중앙행정기관 추천 (20점) = 최대 40점
두 항목을 동시에 받으면 가점 한도인 40점이 채워집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변경 수수료(10만원)도 면제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10점)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상을 이수한 경우 부여됩니다.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감점 항목 상세 (최대 -70점)

감점 항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과 형사처벌 전력으로 나뉩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이 아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감점

위반 수준 감점 심사 기간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30점 통고처분 3년 이내 / 출국명령·강제퇴거 5년 이내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감점

처벌 수준 감점
벌금형 300만원 이상 형사처벌 -40점
벌금형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점
벌금형 200만원 미만 -20점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벌금형 3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이 아니라 결격사유로 분류되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형 확정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40점 감점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출 서류 안내

공통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 5천원), 체류지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표, 항목별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필),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

📋 상장법인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전문직 종사자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요건 입증서류. 3년 면제 해당자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서 추가 제출.
📋 유학인재
재직증명서(취업 중인 경우),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참전국 우수인재 해당 시 추천서 추가.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득금액증명 대신 고용계약서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나요?
A. 상장법인 취업 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우수대학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Times Higher Education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라면 국내외 구분 없이 우수대학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가 아닌 학위 취득자에 한합니다.
Q. 80점에 가까운데 점수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요?
A. 한국어 능력 향상(TOPIK 등급 상승), 사회봉사 활동 실적 누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을 통해 가점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소득 항목이 낮다면 이직 또는 연봉 협상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필수이며, 기타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본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자료(F-2-7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변경 안내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법무부 내부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거나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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