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E7비자와 같은 특정활동 취업비자와 달리 일정 점수 이상만 충족하면 폭넓은 활동이 허용되는 거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점수표에는 이전과 달라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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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7 비자 행정사 |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란?
F-2-7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점수제 기반의 거주(F-2)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히 특정 직장이나 학교에 묶이는 체류자격이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갖춘 외국인이라면 다양한 취업 활동과 체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주권(F-5) 취득을 위한 중간 단계로도 널리 활용됩니다.
신청인은 나이, 학력,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연간 소득의 공통 항목 최대 130점과 가점 최대 40점을 합산해 총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감점 항목도 있어 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70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F-2-7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통 심사기준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80점 이상 달성 여부는 모든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점수표 상세 안내
점수제 평가항목은 공통 항목(최대 130점)과 가·감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합산이 80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① 나이 (최대 25점)
| 나이 | 18-24세 | 25-29세 |
|---|---|---|
| 점수 | 23점 | 25점 |
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45~50세 8점, 51세 이상 3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줄어듭니다. 여권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당일에 판단합니다.
② 학력 (최대 25점)
| 학위 | 이공계 / 2개 이상 | 이공계 외 |
|---|---|---|
| 박사 | 25점 | 20점 |
| 석사 | 20점 | 17점 |
| 학사 | 17점 | 15점 |
| 전문학사 | 15점 | 10점 |
수료는 인정되지 않으며, 학위증은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유효합니다. '2개 이상'은 계열 불문하고 동일 학위 단계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③ 기본소양 —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
| 등급 | 고급 (TOPIK 5급↑ / 사통 5단계) | 중급 (4급/4단계) |
|---|---|---|
| 점수 | 20점 | 15점 |
3급/3단계 10점, 2급/2단계 5점, 1급/1단계 3점으로 등급이 낮아질수록 점수도 줄어듭니다.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로 확인합니다.
④ 연간 소득 (최대 60점)
| 연간 소득 | 점수 |
|---|---|
| 1억원 이상 | 60점 |
| 9천만~1억원 미만 | 58점 |
| 8천만~9천만원 미만 | 56점 |
| 7천만~8천만원 미만 | 53점 |
| 6천만~7천만원 미만 | 50점 |
| 5천만~6천만원 미만 | 45점 |
| 4천만~5천만원 미만 | 40점 |
| 3천만~4천만원 미만 | 30점 |
| 최저임금 이상~3천만원 미만 | 10점 |
| 미취업·최저임금 미만 | 0점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가장 최신 연도 기준)을 제출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소득금액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점 항목 상세 (최대 40점 — 2026년 기준 변경사항 포함)
가점 항목은 최대 40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여러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 하나만 적용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점수표에서는 특히 국내 사회봉사 활동 세부 기준이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우수대학 졸업 가점
| 학위 | 우수대학 | 국내대학 |
|---|---|---|
| 박사 | 30점 | 10점 |
| 석사 | 20점 | 7점 |
| 학사 | 15점 | 5점 |
여기서 '우수대학'이란 Times Higher Education 세계 200대 대학, QS 세계 500위 이내 대학,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을 의미하며, 학위 취득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앞서 안내한 QS 500위 이내 한국 대학교 목록이 이 항목의 가점 기준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국내 사회봉사 활동 가점 (2026년 세분화 기준)
| 기간 | 조건 | 가점 |
|---|---|---|
| 3년 이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 및 총 50시간 이상 | 7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 및 총 50시간 이상 | 5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6회 이상 참여 및 50시간 이상 | 1점 |
| 1년 미만 | — | 불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로만 인정되며, 다른 경로의 봉사 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가점 항목
감점 항목 상세 (최대 -70점)
감점 항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과 형사처벌 전력으로 나뉩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이 아닌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감점
| 위반 수준 | 감점 | 심사 기간 |
|---|---|---|
|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강제퇴거 | -30점 | 통고처분 3년 이내 / 출국명령·강제퇴거 5년 이내 |
|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20점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10점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형사처벌 전력 감점
| 처벌 수준 | 감점 |
|---|---|
| 벌금형 300만원 이상 형사처벌 | -40점 |
| 벌금형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30점 |
| 벌금형 200만원 미만 | -20점 |
제출 서류 안내
공통 서류
신청 유형별 추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A. 상장법인 취업 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 Times Higher Education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라면 국내외 구분 없이 우수대학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가 아닌 학위 취득자에 한합니다.
A. 한국어 능력 향상(TOPIK 등급 상승), 사회봉사 활동 실적 누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을 통해 가점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소득 항목이 낮다면 이직 또는 연봉 협상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A.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사전 방문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필수이며, 기타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자료(F-2-7 점수제 우수인재 자격변경 안내문)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심사 기준은 법무부 내부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거나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연락처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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