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거나 취업, 유학, 결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비자(사증) 제도입니다. 한국의 비자 체계는 알파벳과 숫자 조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목적과 자격 요건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비자의 유형을 계열별로 정리하고, 한비자행정사사무소의 비자 대행 프로세스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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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s of korean visas hanvisa administrative services |
한국비자 제도의 기본 구조 — 단기 vs 장기
한국의 비자 제도는 크게 단기 체류 비자와 장기 체류 비자로 나뉩니다. 단기 체류 비자는 주로 90일 이내의 방문, 관광, 통과, 외교 목적에 적용되며, 장기 체류 비자는 유학·취업·거주·가족 동반 등 장기적인 국내 생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비자는 알파벳(A~H)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분되며, 동일한 알파벳 계열 안에서도 세부 목적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비자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입국 거부나 불법 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자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 계열 비자 — 외교·공무·협정
A 계열 비자는 외교관, 공무원, 국제기구 관계자 등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A-1 (외교)는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 구성원,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발급됩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 직원이나 국제기구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A-2 (공무)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공식적인 정부 간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비자이며, A-3 (협정)은 국가 간 특별 협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B 계열 비자 — 관광·통과·사증면제
B-1 (사증면제)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보통 30일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 시민이 주로 해당됩니다.
B-2 (관광통과)는 사증면제협정이 없는 미국, 캐나다 등 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통과 목적으로 단기 체류할 때 이용하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은 보통 30일에서 90일 이내입니다.
C 계열 비자 — 대표적인 단기체류 비자
C 계열은 단기 방문·취재·취업 등 90일 이내의 단기 목적에 특화된 비자들입니다.
C-1 (일시취재)는 외국 언론사 특파원이나 촬영팀이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 활동을 위해 방문할 때 발급되며, C-3 (단기방문)은 관광, 친지 방문, 상담, 계약, 학술회의 참석 등 다양한 단기 방문 목적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C-4 (단기취업)는 일시적인 공연, 광고 모델, 강연, 기술 지도 등 90일 이내의 단기 취업 활동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단기 초청을 위한 초청장 작성 등 C-4 비자 대행 업무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D 계열 비자 — 유학·연수·투자·주재
D 계열은 유학, 연수, 종교, 기업 투자, 무역 경영, 주재원 파견 등 다양한 장기 체류 목적을 포괄하는 비자군입니다.
| 비자 종류 | 명칭 | 주요 대상 및 내용 |
|---|---|---|
| D-1 | 문화예술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활동, 창작 연구 |
| D-2 | 유학 | 한국 대학·대학원의 학사·석사·박사 정규과정 재학생 |
| D-3 | 기술연수 | 해외투자기업·기술수출기업의 연수 참여자 |
| D-4 | 일반연수 | 어학연수, 기업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
| D-5 | 취재 | 외국 언론사 국내 파견 취재·보도 담당자 |
| D-6 | 종교 | 외국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 또는 초청된 자 |
| D-7 | 주재 | 외국 회사 한국 지사·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 (1년 이상 근무 경력 필요) |
| D-8 | 기업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 창업자 |
| D-9 | 무역경영 | 한국 내 회사 설립·경영, 무역 활동을 하는 외국인 사업가 |
| D-10 | 구직 | E계열 취업비자 취득 전 구직 활동, 기술 창업 준비, 첨단기술 인턴 |
E 계열 비자 — 대표적인 한국 취업비자
E 계열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 계열로, 직종과 자격에 따라 E-1부터 E-9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계열입니다.
E-1 (교수)는 한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교수를 위한 비자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이 요구됩니다. E-2 (회화지도)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들이 어학원이나 학교에서 회화를 가르칠 때 필요한 비자이며, E-3 (연구)는 공공 또는 민간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외국인 연구원에게 발급됩니다.
E-4 (기술지도)는 한국 국민이나 법인에게 전문 지식 또는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며, E-5 (전문직업)는 외국의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부여됩니다. E-6 (예술흥행)은 모델, 뮤지션, 운동선수, 예술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서 준비 등 사전 절차가 중요합니다.
E-7 (특정활동)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외국인을 위한 포괄적인 취업 비자입니다. IT 전문가, 해외영업원, 요리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으며, 직종 선정 단계부터 서류 준비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8 (계절근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MOU를 통해 농작물 수확, 수산물 가공 등 계절성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E-9 (비전문취업)는 고용허가제 선정 국가의 외국인이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단순 기능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4년 이상 체류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7-4 비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F 계열 비자 — 가족·거주·영주권 준비
F 계열 비자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그리고 한국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 계열입니다.
F-1 (방문동거)는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가족 방문이나 동거 목적으로 발급되며, F-2 (거주)는 장기 체류자의 배우자,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며 거주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소득 외국인의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F-3 (동반)은 국내 장기 체류자가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때 사용하는 비자이며, F-4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F-5 (영주)는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활동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고 소득, 품행 등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27가지 세부 유형이 존재합니다. F-6 (결혼이민)은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로, 안정적인 국내 체류의 기반이 됩니다.
H 계열 비자 — 워킹홀리데이 및 방문취업
H-1 (관광취업)은 흔히 워킹홀리데이로 불리며, 관광취업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만 18세에서 30세 사이 청년들이 한국에서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H-2 (방문취업)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주로 단순 노무 직종에서의 취업이 허용됩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 비자 대행 의뢰 프로세스
비자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올바른 비자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며,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비자 허가 확률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STEP 1. 무료 사전 상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현재 상황(국적, 체류 목적, 학력·경력, 초청 기업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이 단계에서 적합한 비자 유형을 1차로 판단하고, 대략적인 준비 기간과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STEP 2. 비자 유형 확정 및 자격 요건 검토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최적의 비자 유형을 확정합니다. E-7 비자의 경우 직종 코드 선정 단계까지 함께 검토하며, F-5 영주권의 경우 27가지 세부 유형 중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특정합니다.STEP 3. 서류 목록 안내 및 수집
확정된 비자 유형에 따른 필수 서류 목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위증, 경력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서류별 유효 기간과 발급처를 함께 안내하며, 외국어 서류의 경우 공증 또는 번역 방법도 지원합니다.STEP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검토
수집된 서류를 바탕으로 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작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점검하여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반려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초청장이 필요한 비자(C-4, E-4 등)의 경우 초청장 작성도 함께 진행합니다.STEP 5. 출입국사무소 또는 재외공관 접수
국내 신청의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해외 신청의 경우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행정사가 대리 접수가 가능한 경우 직접 접수를 진행합니다.STEP 6.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심사 기간 동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서류 요청(보완 명령)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허가 여부와 이후 절차(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 등)를 안내합니다.한비자행정사사무소 전문 대행 비자 유형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 투자를 계획 중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아래 비자 유형에 대한 전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자 종류 | 대행 주요 내용 |
|---|---|
| E-7 (특정활동) | 전문직 외국인 채용 성공을 위한 직종 선정부터 서류 준비까지 전 단계 지원 |
| E-6 (예술흥행) | 모델, 뮤지션, 운동선수, 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추천서부터 신청까지 |
| E-4 (기술지도) | 기술지도 외국인 초청 서류 준비 및 대행 |
| F-2 (거주) | 고소득 외국인의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위한 거주 자격 취득 |
| F-4 (재외동포)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및 국적 업무까지 통합 지원 |
| F-5 (영주) | 27가지 세부 유형별 한국 영주권 신청 전문 대행 |
| D-7 (주재) | 한국 주재원 파견 서류 준비 및 접수 |
| D-8 (기업투자) | 한국 기업 투자 또는 비즈니스 활동 비자 대행 |
| D-10 (구직) | 취업비자 허가 전 구직 활동을 위한 비자 신청 |
| C-4 (단기취업) | 외국인 상용 단기 초청을 위한 초청장 작성 등 |
한국 비자 제도는 그 종류만큼이나 각 유형별 요건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단 하나의 서류 누락이나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도 비자가 반려될 수 있으며, 재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 출입국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비자 허가 확률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한국 비자는 A~H 계열로 구분되며, 목적과 자격 요건에 따라 수십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단기 체류는 B·C 계열, 취업은 E 계열, 가족·거주·영주는 F 계열이 핵심입니다.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상담 → 유형 확정 → 서류 수집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과 안내의 6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전문적인 비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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