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외국인등록 체류지입증서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여러 상황에서 체류지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하며 마주치게 되는 여러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거주지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할 때 : F4비자, 거소증

이미 등록되었거나 거소 신고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체류 자격에 변동을 원할 때

영주권을 신청할 때 : F5비자



외국인의 체류지 입증 방법

체류지입증서류는 외국인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1. 본인이 소유한 거주지

소유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인터넷 등기소나 법원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한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2. 타인 명의의 거주지

필요 서류: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해당 숙소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계약서 사본

숙소제공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소와 거소지 주소가 같을경우, 이 서류들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숙박 시설

기숙사 거주자: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기숙사 입주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합니다.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교회, 난민 지원 시설, 인권 단체, UNHCR 등에서 발급하는 거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호텔,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료 납부 영수증이나 숙박 시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준비합니다.



추가 정보

체류 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나 외국인의 이름이 명시된 공공요금 납부 통지서 등도 거주지 증명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F6 결혼이민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쉼터나 일시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급한 입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료 기관이나 요양 시설에 입소한 경우, 진료 및 입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외국인이 한국 체류중에 비자연장, 신규신청 등 체류지입증서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비자업무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출입국 비자업무를 돕고 있으니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거주숙소제공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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