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거소증 국적이탈 FAQ


한국 F4비자 및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출생당시 미국인-한국인 미국 영주권자 사이에 태어났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어 만 18세 3월 31일 이전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하며, 남자의 경우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이탈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면 F4비자 거소증 신청도 만 40세까지는 제한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복수국적 관련 이슈를 한국 대사관 문답자료를 재구성해서 정리 했습니다.


1.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 의무

질문: 미국 출생 후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남자아이도 병역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들은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 복수 국적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거주라도 병역 의무 해결 전에는 국적 이탈이 불가능합니다.



2. 미국에서 결혼한 부모의 혼인 신고 및 자녀 국적

질문: 미국에서 결혼한 후 출생한 자녀의 한국 국적 신고 및 이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녀의 한국 국적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혼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 자녀의 출생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유지 및 선택

질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저와 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답변: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 선택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며,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

질문: 미국 출생한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은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적이탈신고는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적이탈신고서

2) 외국국적 입증서류 (유효한 외국 여권, 외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3) 한국국적 입증서류 (신고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4) 직계존속 외국 영주목적 입증서류

5) 병적증명서 (복수 국적 남성의 경우)



5. 국적이탈신고 기한 도과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질문: 아들이 한국-미국 복수 국적자로서 미국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복수 국적을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이미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022년 10월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해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을 도과한 복수 국적 남성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청시에는 출생지, 거주지, 병역이행여부 등을 심사하며, 승인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적상실신고 한국에서 하는 방법과 사례 소개

한국 F4비자 거소증 신청방법 확인하기

F5비자 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