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증명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거소증 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F4비자, F5비자, F-2-7비자 등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해야될 대상자 및 면제대상, 아포스티유 인증 등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

  •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 사증발급 신청을 하는 외국인
  • 한국에서 재외동포 F4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 한국에서 F5비자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과거 제출을 하지않은 자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범위

국적국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이내 1년 이상 연속거주한 제3국가



3.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자

  1. 형사상 미성년자로 만 14세 미만인 사람
  2. 만 60세 이상인 사람
  3.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3세 이하 연령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만 14세가 된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4.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5. 기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의 발급기준에 따라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7.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 · 외국인청장 · 사무소장 · 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8. 독립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9. 재외공관에서 신청하여 사증을 발급받았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10. 일부 한국 영주권 신청자 고액투자자,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4.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과 내용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자의 국적국가에 소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국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주한 공관을 제외하고는 주한 공관이 발급한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 파출소 무범죄증명 등

미국 : FBI

캐나다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



5. 발급 후 인증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미가입국가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6. 제출 유효기간

거소증 영주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확인일과는 무관합니다.



한국 영주권 신청방법

F4비자 거소증 행정사 비자대행 의뢰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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