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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신청 |
재외동포들의 국내거소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로서, 필요한 서류, 진행 단계, 관할 출입국 사무소 정보 및 처리기간 등 관련 정보를 모았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중국적 회복에 관한 내용도 모두 담았습니다.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뜻?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머무는 장소를 거소지라고 하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 후 발급 받게 되는 신분증이 거소증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로, 재외동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한국에 오래 머무르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외국인 등록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2. 전반적인 거소증 발급 프로세스 안내
-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이탈신고 처리 완료
- F-4 비자 발급 신청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신청
- 거소증 수령
-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이중국적 (국적회복) 신청 가능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적상실신고나 국적이탈신고가 먼저 처리되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복수국적자가 국적 회복을 신청하려면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국내 거소 신고증 소지자 혜택. 은행 계좌 개설 및 다양한 금융 거래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F-5 비자 영주권 접수, 본국 귀환 시 화물 인수, 이중 국적 허가 등에는 거소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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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견본안내 |
3.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들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발급에 필요한 사진 한 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입증지
여권
체류지 입증 서류
국적상실신고 접수 확인서
제적등본
시민권 증서
외국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성명변경시 입증할 서류
일부 서류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따라 원본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 대행 의뢰 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며, 그 외 양식은 대부분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방법과 처리 기간
개인의 사유로 인해 원하는 시기에 신청 가능하지만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필수적으로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거소지를 정한 외국 국적 동포는 해당 거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해외에서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소증 신청방법
F4 비자를 소지해야만 외국인 거소증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 소재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비자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 소요기간
출입국 날짜와 거주 장소, 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위에 언급한 첫 번째 방법으로 입국하면 방문 예약 신청만 가능하며, 대기 인원 수에 따라 길면 2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신청하면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행정 대행 창구를 통해 즉시 접수가 가능하며, 빠르면 2주, 늦어도 약 1.5개월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비자신청 허가 사례들로 실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대행, 이중국적 회복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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