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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반귀화 신청 |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 출입국 전문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의 일반귀화 신청에 필요한 조건과 준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 일반귀화 신청의 기본 요건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여러분, 일반귀화를 통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귀화란, 한국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살아온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합니다.
- 거주 요건: 한국에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부터 계산되며, 불법 체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체류 자격: 한국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F5비자)을 보유해야 합니다.
- 성년: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품행요건: 법령을 준수하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어 능력 및 풍습 이해: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품행 단정의 요건
법무부장관은 여러분의 법령 준수 여부와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3. 생계 유지 능력 요건
여러분은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되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현재 주소가 같은지 여부로 확인됩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한국 사회에 통합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일부 대상자는 이 평가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면접심사 역시 일부 대상자에게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는 모든 귀화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기본 소양을 평가합니다.
5. 추가 안내
귀화 신청 후 체류지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관련 기관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기간 동안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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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한국 국적취득 일반귀화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출입국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세요
한국 국적 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포스팅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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