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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
한국에서 외국인 거소증 신청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1. 거소증이란 무엇인가요?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법적 거주를 증명하며, 다양한 행정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2. 거소증 신청자격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 또는 자녀로서 한국에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거소증 필요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장
- 체류지 입증서류
- 시민권증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개인별 필요한 서류
4. 거소증 행정사 대행 신청절차
- 국내에 입국
- 국내거소지 확정
- 행정사 방문상담
- 필요서류 발급
- 출입국 방문신청
- 지문등록
- F4비자 허가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수령
5. 거소증의 활용
은행계좌 개설 : 실물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신청
사업자등록증 개설
부동산 매도용 인감발급
국내 운전면허증 신청 : 국가별 교환 또는 신규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편입
각종 신분증명에 활용
6. 거소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FAQ 정리
Q1. 거소증 신청 수원, 인천지역의 경우 방문예약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한국 체류기간 중에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출입국의 사정과 업무처리속도에 따라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거소증 대행전문 행정사사무소를 이용하면 예약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소증 심사기간 중 출국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저는 F4비자를 영사관에서 받았습니다. 사증발급확인서가 있으면 거소증이 빨리 발급되나요?
A2. 재외공관(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거소증만 신청하는 것과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통합 신청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무비자 입국후 신청 시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반면, 해외 영사관에서는 2년을 부여받게 되므로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그렇다면 거소증만 신청 대행이 가능한가요?
A3.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거소증 대행창구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의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Q4. 거소증 신청조건이 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해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입국이후 대부분 바로 신청을 합니다.
건강보험 편입시기가 거소증 발급이후 6개월이 적용되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알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거소증을 받은 후 단기간에 출국하셔도 됩니다. 의무 체류 기간은 없습니다.
Q5. 거소증을 받기 전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A5. F4비자 허가 및 국내거소번호가 발급되면 거소증 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F4비자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한국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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