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취업비자 한비자행정사사무소
한국취업비자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자료에 대한 요약 내용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신청 및 유학생의 향후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 정리하였습니다.



1. 한국 외국인력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한국의 외국인력 관리 시스템은 비자 유형별로 담당 부처가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법무부가, 비전문인력은 계절근로의 경우 법무부와 지자체,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은 고용부, 선원취업은 해수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적인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대응으로 노동 시장 전체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기반의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단기적인 수요 파악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자별로 산발적인 확대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총량 조정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비전문취업 E9비자의 경우 쿼터가 2022년 6.9만 명에서 2023년 11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3년 9월에는 1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E-7-4비자 쿼터 또한 2022년 2천 명에서 2023년 5천 명으로 늘어났고, 2023년 6월에는 3만 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자별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농업, 어업 등 업종별 인력 정책과 연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어, 업종별 수급 파악 등 통합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보 시스템으로는 법무부의 계절근로 관리 시스템(구축 중), 고용부의 EPS 정보 시스템, 해수부의 선원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계절근로(E8비자), 선원취업(E10비자) 등 일부 비자의 경우, 도입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개입하면서 과도한 송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송출 수수료는 계절근로(E-8) $2,000~$5,000, 선원취업(E10비자) $5,500이며, 불법 이탈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자 유형별로 분산된 외국인력 관리 체계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불법체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 시장 전체를 고려한 총량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2. 외국인력 관리 방안의 세부 내용 

정부가 제시하는 외국인력 관리 방안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 통합적 관리, 공공 책임 강화를 통해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기존의 비자별 단기 수요 파악에서 벗어나, 농축산업 (농식품부), 어업 (해수부), 제조·서비스업 (고용부) 등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 정책을 수립합니다. 


총량 관리 체계 구축

업종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조실 주관)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취업 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법무부)를 통해 인력 도입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민간 도입 제도화 및 공공 책임 강화

계절 근로 (E-8) 와 선원 취업 (E-10) 에서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 마련, 전문 기관 평가·제재 등을 통해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를 확대합니다. 


정보 DB 연계 및 공동 활용

기관별로 분산된 외국인력 정보 시스템을 출입국 관리 시스템 (법무부) 중심으로 연계하고, 업종별 소관 부처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불법 체류자 감축 및 업종별 체류 지원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 (’23~‘27) 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감축하고 (’23년 42만 명 → ’27년 20만 명대), 업종별 부처 책임성을 강화하여 체류 지원을 강화합니다.


외국인력 정책 심의 기구 일원화

외국인력 (전문/비전문), 외국인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 정책 위원회 (총리, 법무부), 외국인력 정책 위원회 (국조실장, 고용부), 다문화 가족 정책 위원회 (총리, 여가부) 를 외국인·다문화 정책 위원회 (총리) 로 일원화합니다.



3.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한국 정부는 유학생의 인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과 구직 단계 취업 및 연수 기회 확대를 추진합니다.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기존에는 유학 졸업 후 취업 허용 분야를 사무·전문직에 한정하여 제조, 뿌리산업 등 비전문 분야의 취업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유학생에게 사무·전문직 외에 비전문 취업 (E9비자) 을 허용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 유학생 부모에게도 계절 근로 (E8비자) 취업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해당 체류자격 : E1비자, E2비자, E3비자, E4비자, E5비자, E6비자, E7비자


구직 단계 취업 및 연수 기회 확대

기존 구직 (D-10, 2년) 비자는 구직 활동 기간 및 연수 기회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지방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구직 (D10비자) 단계의 취업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 분야 취업 (E7비자) 및 거주 (F2비자) 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D-10) 허용 기간 확대 (2년 → 3년) 
  • 조선사 연수 후 취업 전환 추진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등 연수 기회 제공 
  • 지방 소재 대학 중심 유학생 취업 맞춤반 운영 → 지역 우수기업 취업 연계 지원, 우수인력 고용 추천서 (E-7) 발급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글

외국인 한국취업비자 E7비자 안내

한비자행정사사무소 비자대행 서비스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