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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취득 소요기간 |
2024년 7월 기준, 이중국적 신청 후 국적회복, 일반귀화, 혼인귀화, 특별귀화 등 국적민원 신청이후 심사 소요기간을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반적인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 유형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귀화: 혼인으로 인한 귀화 신청의 경우, 약 19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혼인 기간, 가족 형태,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 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특별귀화: 미성년 양자로서 면접 대상인 경우 약 19개월,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 면제 대상인 경우 약 8개월이 소요됩니다.
간이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은 약 19개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약 12개월,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은 약 19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반귀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약 19개월이 소요됩니다.
국적회복: 국적 회복 신청자의 경우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2. 귀화 심사기간 연장요인은?
귀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 (재조사) 필요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보완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 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출국: 귀화 신청자가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완요청서류 미제출: 담당자가 요청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국적민원 신청자 유의할 사항
위에 언급된 심사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면접 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 조사 (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 서류, 관계 기관 의견 조회(범죄, 수사 경력, 신원 조회)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화 심사가 완료된 후에도 국민 선서 및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여식 일시 및 장소는 관할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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