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국민고용보호심사기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E7비자는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비자 유형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7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대해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E7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개요

E7비자, 즉 특정활동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전문성 수준과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 기능인력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도입 및 관리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의 주요 목적은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와 국내 노동시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도,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E7비자 심사기준 적용 원칙

전문인력에 대한 일반 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급 외국인 인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외적 적용 사례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1.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직종: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2. 국민고용 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이 경우 고용업체 자격요건,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이 설정되어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업체규모나 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2.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가 전문/준전문/일반기능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3. E7비자 일반 심사기준 상세 설명

고용업체 규모 요건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고용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 기업의 경우,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야 E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특별 요건

일부 업종의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2]. 이러한 특별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국민고용 보호 직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이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화교(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등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되지만, 거주(F-2)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임금요건 기준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전문인력: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2.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최저임금 이상

3. 일부 직종(예: 온라인쇼핑판매원, 양식기술자 등)은 별도 기준 적용



4. 특례 및 예외 사항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경우, 일부 완화된 임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근무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 대해 전년도 GNI의 70% 이상으로 임금 요건이 완화됩니다.


특정 직종별 임금요건 예외

일부 직종의 경우,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준전문인력이나 일반기능인력 중 일부는 전년도 GNI의 0.8배 이상의 임금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임금요건 심사 기준 및 방법

필요서류

임금요건 심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계약서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임금 계산 기준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금액 기준
  • 당해연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기준


심사 시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도 인정됩니다.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E7비자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 준비사항

1. 자격요건 확인 : E7비자 신청을 위한 일반요건 또는 특별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고용업체 요건 확인 : 고용업체가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7. E7비자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

1. 임금요건 미충족 : 고용계약 시 임금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비율 초과 : 기업은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3. 자격요건 불충분 : 학위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 특별요건을 통한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7비자 외국인 취업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E7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와 국내 노동시장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은 국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7비자 정책도 더욱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계속해서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한국 취업비자 관련 출입국 업무대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과 외국인 구직자들 위한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취업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또는 별도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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