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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주재 |
1. D7비자 신청 가능 조건
- D-7-1 : 외국 기업이 국내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D-7-2 : 한국 법인이 설치한 해외 지사에서 외국인 직원을 국내 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2. D7 비자 신청 대상
D7 주재 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대한민국의 지사, 자회사, 주재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수 전문 인력은 지사의 임원, 상급 관리자, 혹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1년 미만의 근무 경력도 동일 또는 유사업종에서의 경력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으며, 영업 자금 도입 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경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3. D7비자와 E7비자의 차이점
D7비자를 가진 주재원은 한국에 소속되지만, E7 비자는 현지 소속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7비자의 경우, 즉시 한국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근로 보수를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D7 비자나 D8 비자 신청이 어려울 경우, E7 비자의 특정 활동 전문 직업 신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D7 비자 허가 사례 및 소요 기간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홍콩 C사에서의 중국 주재원 파견을 위한 비자 대행을 의뢰받았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서류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에 제출하였으며, 평균 2주 정도의 심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접수 확인이 지연되면서 예상보다 심사 결과가 늦어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인해 소요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7월 안에 허가가 나와 다행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D7 비자 신청 후 심사 소요 기간은 약 3주로 나타났습니다.
5. 비자 신청 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
D7비자는 E7비자에 비해 준비 서류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쉽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류 제출 후 추가 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자 불허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심사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주재원 파견이 지연될 경우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입국 전문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는 시기에 D7비자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D7비자 주재 신청대행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 전화문의 : 010-2653-1345
-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30, 1402호(대양빌딩)
-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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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신청 허가사례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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