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f4비자 재외동포 신청 가이드


재외동포들의 한국 귀환 열기가 뜨겁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신청자 수가 지난해 대비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F4비자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재외동포들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를 준비했다.



1. F4비자란?

F4비자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들의 직계 후손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취업과 부동산 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허용된다.



2.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는?

F4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거나, 직계존속이 한국 국적자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이 두 가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한국 국적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나 국적이탈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F4비자는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하며,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허위 정보 제공은 비자 발급 거부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 비자 취득 후 한국 생활

F4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취업은 물론 사업 운영,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3년째 F4비자로 거주 중인 박OO 씨(45)는 "처음에는 서류 준비가 복잡했지만,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니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착해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F4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과 기회를 제공한다.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로 F4 비자를 성공적으로 취득하여,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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