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고용허가제 신청


E-9비자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주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5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절차, 일정, 그리고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4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개요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2일(월) ~ 12월 6일(금)

고용허가 인원 배정

  • 제조업: 20,134명
  • 조선업: 1,300명
  • 농축산업: 3,648명
  • 어업: 2,249명
  • 건설업: 1,414명
  • 서비스업: 5,058명


이번 5회차에서는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본사나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업 중견기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허가 신청 절차

내국인 구인 활동

신청 전에 7일간 내국인 구인 활동이 필수입니다.

고용허가 신청 방법

  •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방문
  • Work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요 일정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2일 ~ 12월 6일
  • 결과 발표: 2024년 12월 19일(목)
  • 허가서 발급 일정
  • 제조업·조선업·광업: 12월 20일 ~ 24일
  •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12월 26일 ~ 31일



이번 고용허가제의 핵심 포인트

탄력배정 적극 활용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최대 2만 명의 탄력배정분을 추가로 배정합니다.

뿌리산업 지원 확대

제조업 중견기업 중 뿌리산업에 해당하며 비수도권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속한 인력 도입

연말까지 허가 발급과 인력 도입 절차를 완료하여 빠르게 현장에 투입됩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1. 내국인 구인 활동 기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적 사항
  4. 기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서류
정확한 서류 준비가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7)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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