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이중국적
국적회복 이중국적

 


국적회복 이중국적 신청의 의미와 중요성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뿌리를 되찾고 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해져, 현재 거주국과 한국 양국에서의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적회복 절차 상세 가이드

1. 국적상실 신고

첫 단계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상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상실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시민권 증서
  • 여권 및 사진

2.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청

91일 이상 한국 체류 계획이 있다면, 외국국적동포 거소를 신청하세요. 이는 향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4.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 내 주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6. 주민등록 신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은 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을 신고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후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을 반납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및 팁

부부는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최신본으로 준비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 문의주세요.



국적회복의 혜택

국적회복 후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의료보험 혜택
  • 국민연금 수령 가능성
  • 한국 내 재산권 행사 용이
  • 고국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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