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 취업비자 컴퓨터 기술자 2211 |
외국인 한국취업비자 E7비자 E-7-1 전문직종 중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2211) 직종에 대해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직종설명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도입 가능직업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콘트롤러 개발원, 입출력장치 개발원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국내복귀기업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는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국내복귀기업 특례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은 기업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전문학사 소지자, 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기업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외국인 비자대행 진행절차
1) 초도상담 : 전화 또는 SNS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진행하여 직종 적합성, 학력, 경력 등을 체크해드립니다.
2) 수임계약 체결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사 수임계약서를 주고 받습니다.
3) 수임료 입금 및 세금계산서 발급
4) 준비서류 목록 발송 : 출입국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5) 신청서류 작성 : 행정사는 서류를 전달받아 체크하고 작성을 합니다.
6) 출입국 서류제출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7) 심사 및 허가여부 통보 : 출입국 심사이후 허가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8) 외국인등록 : 비자허가이후 정식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여 전달합니다.
한국취업비자 행정사 비자대행 문의
![]() |
havisa |
- 전화 : 010-2653-1345
- 이메일 : hanvisanet@gmail.com
- 카카오톡 : http://pf.kakao.com/_xlshrxj/chat
Social Plu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