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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거소증 이중국적 신청 |
안녕하세요!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분들을 위한 출입국 비자대행 업무를 하고있는 한비자행정사사무소 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한국 입국 후,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중국적 신청 후 국적회복까지 절차, 준비서류, 행정사 대행접수 등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신청 전 반드시 진행해야될 절차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셨거나 오래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분들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내 또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이후 수리되는 기간은 2~3개월 소요되지만 신고 당시 교부받은 접수증으로도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절차와 방법 확인하기
F4비자
재외동포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단순노무활동을 제외하고 취업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비자 신청은 국내 또는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2~3년 부여받습니다.
▶ 신청절차 준비서류 안내
거소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거소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이 한국에서 재외동포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은행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부동산 거래 인감증명 발급 등을 위해서는 거소증이 꼭 필요합니다.
거소증은 신규 신청 및 연장갱신 모두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거소증 신청서류 정리
국적회복
거소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이중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신청당시 시민권보유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여야 가능합니다.
중국과 같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국적회복 허가이후 1년이내 해당국가 국적을 포기하고 입증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 이중국적을 위한 국적회복 신청서류
지금까지 외국국적동포 분들을 위한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 아래 방법을 활용하여 문의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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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수임사례 소개
저희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전문적인 비자업무, 국적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였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포스팅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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