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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 |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는 2010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특정 조건하에서 한 개인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이중국적'이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뉘앙스를 탈피하고 셋 이상의 국적을 포괄하기 위해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며, 각 경우에 따라 특정 조건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한국 복수국적의 법적 근거, 취득 자격, 절차,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수국적의 개념과 법적 정의
복수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두 개의 국적만을 의미하고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이유로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세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를 '다중국적'(多衆國籍)이라고도 합니다.
복수국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의 자녀)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양쪽 부모의 국적을 모두 물려받는 경우
- 특별 허가를 통해 귀화하거나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한국 국적법의 변천사
한국의 국적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요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과거에는 '부계주의 국적법'이 적용되어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6월 14일부터는 '부모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이면 출생지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한국 국적이 부여되게 되었습니다.
과거 출생자 중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만 한국인인 경우, 일시적인 특례법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까지 모친의 호적에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2010년 5월 4일에는 복수국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중요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일부 특정 집단에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복수국적 인정 대상과 조건
선천적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 조건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오직 한국 국적만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별에 따라 조건이 다른데, 여성은 만 22세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후 2년 내에 서약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2010년 5월 4일 법 개정 이후,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자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허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남성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후천적 복수국적 인정 사례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 부모 귀화에 따른 시민권 자동 취득 :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로 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자 : 65세 이상의 한인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 시점이나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권리와 의무
복수국적자의 권리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 : 한국과 외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65세 이상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과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권 :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어 양국에서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 혜택 :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과 도시철도 무료 이용
- 국내선 항공요금 10%, 여객선 운임 20%, KTX 등 30% 할인 (주말과 공휴일 제외)
- 틀니 임플란트 서비스 2회까지 70% 할인
- 기초연금 혜택 (소득 하위 70% 대상)
- 노인 장기 요양 보험혜택
- 혼자 사는 경우 '노인 돌보미' 서비스
-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
- 공공기관 주택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
복수국적자의 의무
복수국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을 사용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사용 의무 : 한국 내에서나 한국에 출입국할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 : 남성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의무 :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복수국적의 장단점
복수국적의 장점
양국 사회보장 혜택 : 양국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외국의 연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참여권 : 양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참여 기회가 넓어집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체류 : 양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노인 복지 혜택 :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다양한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단점
외국 국적 불행사 제약 :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국적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혜택 상실 :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됩니다.
이중과세 가능성 : 양국의 세법에 따라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 : 남성의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
65세 이상 국적회복 절차
65세 이상 한인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국적상실 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한국 국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청 : 91일 이상 한국 체류 목적의 외국 국적 한인을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 한인의 영주 귀국 목적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거소증 신청방법 확인하기)
- 국적회복허가 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문을 받습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전체 과정은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모든 신청은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가능하며 총영사관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유지 절차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여성은 만 22세까지, 남성은 군 복무 후 2년 이내에 서약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 : 남성은 한국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해외 거주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결론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점차 발전해왔으며, 특히 2010년 법 개정 이후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한인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은 양국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외국 국적 불행사 의무와 이중과세 가능성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복수국적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한인들의 경우, 복수국적 취득을 통해 한국과 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위해 복수국적 제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 관련 법률과 정책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이며, 복수국적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복수국적 신청관련 문의는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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