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한국 국적
원정출산 한국 국적


원정출산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출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녀에게 태어난 곳의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Jus soli)를 채택하는 국가(예: 미국, 캐나다 등)의 국적법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정출산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주로 자녀의 교육, 병역, 취업 등과 관련된 혜택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적법 및 시행령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출산과 관련하여 국적법은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역의무와 관련된 국적이탈 제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려는 남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처분을 받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수국적과 이중국적

복수국적은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중국적은 복수국적의 한 형태입니다.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동시에 부모의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복수국적자는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가집니다.



국적이탈신고: 병역의무와 연계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유지하고자 할 때 국적이탈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된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병역을 마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해져, 원정출산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병역 면탈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선택신고: 복수국적자의 의무

복수국적을 가진 자는 국적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원정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제외 기준

원정출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병역 기피, 특권층의 우회적인 자녀 교육 문제 등과 얽혀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판과 문제 의식은 국적법 개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적이탈 제한 외에 명시적인 '원정출산 제외 기준'이라는 법적 조항은 없지만, 관련 법령을 통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원정출산의 의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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