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병역감면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의 이해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전시근로역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현역병은 전시근로역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병역의무자의 부재가 가족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에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핵심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는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활가능자"는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병역감면 대상 및 신청 기간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 포함) 및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전투경찰대원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 가능 판정을 받았으나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 중이거나 그 외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입니다. 
  3.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된 사람 및 복무 중인 사람. 
  4.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해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병역감면 신청 서류 제출 기간은 신청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충역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20세 이후 보충역 처분자는 그 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연기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거나 대체복무요원 또는 병력동원소집, 전시근로소집에 의해 복무 중인 병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병역감면 신청 절차 및 심사 과정

병역감면 신청은 지방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서류를 접수하면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부'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만약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처리해야 할 서류인 경우, 입영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장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전달됩니다. 


서류 접수 후 지방병무청은 병역감면 대상자와 그 가족의 가족관계, 재산 및 소득 등을 확인하는 가사상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소득, 생활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 현황, 토지·건축물 등 재산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 사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사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예금 등 금융자산, 가족의 소득 등도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며,  병역감면원 제출 이전에 부동산 매매 사실이 있었는지도 본인 진술 및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재산 및 소득 등에 관한 전산조회가 완료되면 그 조회 회보서를 첨부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종합적인 사항을 가사상황조사표에 작성합니다.  입영 또는 소집일 이전에 재산·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아 병역감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한 후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병역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병역감면 신청 결과 부결 또는 회송 처리되었던 사람이 가사상황 변동이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기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 병역감면 여부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가족의 연령 변동으로 부양비가 변경되어 병역감면 대상자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우선 연기하고, 해당 시점에 재산 및 소득 변동 여부를 재확인하여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4. 가족의 범위 및 부양비 기준

병역감면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족의 범위와 부양비 계산입니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입양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혼인한 형제자매(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조부모가 백부, 숙부, 고모(외조부모가 외숙부, 이모)의 생계곤란 등으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형제 중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59세까지 
  • 피부양자 : 19세 미만, 65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 이상 64세까지 


19세인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간주하며,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기산합니다.  또한, 특정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 중증 장애인 등은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병역법 상 특정 분야에 복무 중인 사람도 피부양자로 간주됩니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부양의무자로 봅니다.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일부 가족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방불명된 사람, 재난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현역병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관생도,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그리고 자활가능자가 포함됩니다.  

반면, 특정 중증 장애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는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보아 부양비를 가중하여 계산합니다. 



5. 재산 및 소득 기준

병역감면 심사에서는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 대상의 재산, 차량, 입목, 각종 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등의 기타 재산, 부동산의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현금,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유가증권, 가상자산,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부동산, 차량 등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재산액으로 합니다.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거 목적의 부동산 전세금 등은 100분의 70을 재산액으로 합니다. 
  • 현금, 예금 등은 그 금액을 재산액으로 하며, 유가증권과 가상자산은 실거래가격을, 채권은 그 금액을 재산액으로 합니다. 


매년 재산세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시가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재산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액 기준에 30%까지 가산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동시 군복무자에 대한 특례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영·소집 대상자 포함)인 경우,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지정하여 병역감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잔여 복무 기간 기준일은 병역감면원 접수일로 준용합니다. 



7. 병적 관리 및 재심사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적은 감면 처분한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분기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병역감면 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처리 결과를 정리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에 관계기관에 소득을 조회하여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병역의무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규정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성공적인 병역감면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병역감면 신청관련 서류작성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모바일 : 010-2653-1345)에 연락주시면 제출까지 대행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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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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