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주요 심사 기준
한국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위한 주요 심사 기준


한국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F-2-3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질까?”, “내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F-2-3 비자 심사 과정은 매우 꼼꼼하고,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주요 심사 기준을 실제 심사 항목별로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증발급 공통 심사기준 충족

모든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증 발급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원, 체류 목적, 체류 이력,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신청 내용의 신뢰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2) 영주(F-5) 자격 소지 배우자의 초청 여부

F-2-3 비자는 반드시 F-5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본인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초청인이 실제로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청 의사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심사 포인트입니다.



3) 교제 경위 및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서 가장 중시되는 부분 중 하나가 혼인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혼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부부가 교제해온 과정, 결혼식, 가족의 인지 여부, 동거 여부, 교제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꼼꼼히 확인됩니다.

교제 경위, 첫 만남 시기와 장소, 교제의 발전 과정, 결혼식 유무, 가족의 혼인 인지 여부 등은 초청장과 혼인배경 진술서, 사진,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장결혼이나 서류상 결혼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하므로, 진정성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4)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혼인관계가 양국(한국과 상대국)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서류와, 필요시 아포스티유(공적확인)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원본과 번역본이 일치해야 합니다.



5) 초청인의 과거 5년 내 배우자 초청 이력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만약 최근 5년 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초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위장결혼, 반복적 초청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소득요건 충족여부

초청인은 배우자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초청인,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배우자의 소득 합계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7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만 인정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단,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소득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주거요건 충족여부

초청인은 배우자가 입국 후 함께 거주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공간은 초청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공간이 불분명하거나, 동거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여부

초청인이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했는지도 심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 직후 반복적 초청을 통한 위장 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9)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제공

초청인과 피초청인 모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로의 정보를 상호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는 결핵, 정신질환,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감염성 질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법무부 지정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양국(한국 및 상대국)에서 모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중대한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사증발급 제한기간 해당 여부

과거 사증발급 거부, 체류자격 위반 등으로 인해 사증발급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실제 심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

모든 심사기준은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입증자료의 신뢰성, 혼인의 진정성 등은 심사관이 직접 면담,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허위자료 제출, 진실과 다른 진술이 확인될 경우 신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및 향후 입국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F-2-3 비자 심사의 주요 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F-2-3 비자 심사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주거 안정성, 건강과 범죄 이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필수 제출서류와 각 서류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 서류별 체크포인트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를 따라오시면, 복잡한 F-2-3 비자 준비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1. F-2-3 비자란?

2. 신청 대상 및 주의사항

4. 필수 제출서류

5. 소득 및 주거 요건

6. 절차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