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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비자 한국 영주권자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제출서류 |
F5비자 한국 영주권자 F-2-3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서류 준비에서 실수하면 비자가 거절될까?”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F-2-3 비자 심사에서 서류의 완비와 정확성은 허가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단락에서는 필수 제출서류와 각 서류별 준비 방법,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서류
- 여권 : 신청인(피초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 통합신청서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으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규격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cm).
- 수수료 : 체류자격변경 수수료 10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총 1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결핵진단서 및 건강진단서
- 결핵진단서 : 해당자에 한해 제출(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유효기간 3개월).
- 건강진단서 : 초청인과 피초청인 모두 제출. 결핵, 정신질환,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감염병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법무부 지정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혼인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국(한국 및 상대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혼인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한글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 해외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원보증서 및 초청장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초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입니다.초청장: 초청인이 교제 및 혼인경위, 가족의 인지 여부, 과거 혼인·초청 이력, 소득·주거 현황 등 모든 항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관련 입증자료(사진, 통화내역 등)를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배경 진술서
F-2-3 신청자(피초청인)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혼인 및 가족관계, 과거 혼인·자녀 여부, 한국 방문 이력 등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누락된 답변이나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재정(소득)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초청인의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소득 등만 인정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대한민국 내 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면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는 소득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급받은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불량 등 심각한 금융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은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영주(F-5) 자격 소지자가 이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일부 생략이 가능하나, 영주권 취득 후 해외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F-5-5, F-5-9, F-5-15, F-5-11, F-5-12 영주권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혼인 해소 입증서류
이혼증, 사망진단서 등: 과거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필요합니다.해당 서류도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업 신고서
신청인의 직업에 변동이 있는 경우,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최신본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번역 및 공증: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한글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필요시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 입증자료 누락 시 불허 또는 지연: 모든 답변에 대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 허위서류·허위진술 금지: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비자 거부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및 체크포인트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모든 심사기준을 충족해야만 비자 허가가 이루어집니다.현 체류자격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후 F-2-3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은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예약 후 진행하셔야 하며, 각종 양식도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2-3 비자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와 각 서류별 준비 방법,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서류 준비는 비자 심사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득 및 주거 요건’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리즈를 따라오시면 F-2-3 비자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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