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3비자 신청시 적용되는 소득 및 주거 요건
F-2-3비자 신청시 적용되는 소득 및 주거 요건


F-2-3 비자 심사에서 소득 및 주거 요건은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많은 신청자분들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할까?”, “어떤 집이어야 할까?”와 같은 현실적인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이번 단락에서는 실제 심사기준에 맞춰 소득과 주거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득 요건

소득요건은 초청인(영주권자)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배우자(피초청인)의 1년간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서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란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기준 금액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합산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당 GNI가 4,000만 원이라면, 가족 수가 4인이라면 4,000만 원 × 4 =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 수 3인 이하일 때

합산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즉, 1인당 GNI가 4,000만 원이라면, 3인 가족 기준 2,800만 원 × 3 = 8,400만 원 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소득 인정 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농림수산업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비정기적 소득, 일시적 수입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 인정 범위

배우자의 소득은 반드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면제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소득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영주자격 취득 전부터 배우자 자격(F-1, F-3 등)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인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입증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며, 모든 소득은 실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주거 요건

주거요건은 초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거공간의 명의

주거공간은 초청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직장이 제공한 관사, 사원아파트 등도 인정됩니다.


입증서류

소유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매매계약서 사본,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거공간의 기준

주거공간의 크기(㎡), 방 개수, 동거 가족 현황 등도 심사 대상입니다.

부엌, 화장실, 욕실, 현관, 창고 등은 방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 여부

배우자가 입국 후 실제로 함께 거주할 예정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주말부부 등 별도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 가족

현재 해당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가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관계, 연락처)도 기재해야 하며, 동거 가족이 많아 주거공간이 협소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심사에서의 체크포인트

소득요건 미달 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소득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나, 반드시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요건 미충족 시

주거공간이 불분명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 허위진술 금지

소득·주거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 거부뿐 아니라 형사처벌 및 향후 입국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부족한데, 배우자가 임신 중입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네, 임신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가족 수가 많으면 소득 기준이 더 높아지나요?

A. 네, 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요구되는 총소득 기준도 높아집니다. 3인 이하 가족은 1인당 GNI의 70%만 충족하면 되지만, 4인 이상일 경우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임대차계약서가 배우자 명의인데,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초청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명의여야 하며, 배우자(피초청인) 명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F-2-3 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및 주거 요건에 대해 실제 기준과 서류 준비 방법, 자주 묻는 사례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가 불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소득과 주거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입증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비자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리즈를 따라오시면 F-2-3 비자 준비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관련 포스팅

1. F-2-3 비자란?

2. 신청 대상 및 주의사항

3. 주요 심사 기준

4. 필수 제출서류

6. 절차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