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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 f5비자 27가지 유형 한비자행정사사무소 |
대한민국 영주권 F5비자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가장 안정적인 체류 자격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 많은 외국인에게 최종 목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단일 종류가 아닌, 신청자의 조건과 배경에 따라 총 27가지의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저마다 다른 대상과 요건을 요구하기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각 영주권 유형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구성하고 정리 하였습니다.
1. 영주권 취득의 3대 공통 요건: 품행 단정
대부분의 영주권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관문은 품행 단정요건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질서를 존중하는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특정 강력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범죄 경력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위반 사실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취득의 3대 공통 요건: 생계 유지 능력
두 번째 공통 요건은 생계 유지 능력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하게 인정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부 고액 투자자나 특별 공로자 등 특정 유형의 신청자는 이 요건에서 면제되기도 합니다.
3. 영주권 취득의 3대 공통 요건: 기본 소양
세 번째 공통 요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미성년자나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일부 대상은 이 요건의 이행이 면제됩니다.
4. 가장 보편적인 길: 일반 영주자격
가장 대표적인 영주권 유형인 F-5-1은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체류해 온 외국인을 위한 경로입니다.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전문직 비자나 거주(F-2) 비자를 소지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체류한 성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계속 체류란 완전히 출국하여 체류가 단절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중간에 잠시 출국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업소 등에서의 종사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5. 점수제로 증명하는 엘리트: 점수제 영주자
F-5-16은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소득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점수제 거주 비자인 F-2-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주된 신청 대상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점에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점수(통상 80점 이상)를 충족해야 하며,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기본 소양이라는 3대 공통 요건 역시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전문성과 한국 사회 적응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6. 국제결혼의 결실: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F-5-2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단순히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 그리고 배우자인 한국 국민의 소득 및 주거 요건 충족 여부 등 매우 까다롭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과해야만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결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7. 대한민국 국민의 2세: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3은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 자격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요건이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8. 영주권자 가족의 안정된 삶: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이미 F5비자 한국영주권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F-5-4 유형에 해당하며, 거주(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자녀는 부모의 양육 하에 있는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자 가족의 체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 점수제 영주권자 가족을 위한 길
F-5-18은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특화된 경로입니다. 일반 영주권자 가족(F-5-4)과 유사하지만, 주된 체류자인 부모나 배우자가 '점수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경우, 점수제 거주자(F-2-71) 자격으로 2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체류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0.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의 자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주권 유형이 F-5-20입니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영주(F-5)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해야 하며,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는 영주권자의 2세가 태어날 때부터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1.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 고액 투자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는 F-5-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투자금 유지와 더불어,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 기여도를 인정받아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13. 첨단 기술 스타트업 창업가: 기술창업 투자자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창업한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이 F-5-24입니다. 기술창업(D-8-4)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국민 2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우수한 기술 창업가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14. 관광레저 산업 투자자: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그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한 외국인은 F-5-17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일환입니다.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상태 유지'가 핵심 요건이며, 투자 기여도를 인정받아 생계 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15.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가족
F-5-17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F-5-19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의 가족으로서 거주(F-2-81)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며 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생계 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16. 국가 지정 사업에 투자: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
F-5-21은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 펀드 등에 기준 금액 이상을 5년간 예치한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리스크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역시 5년간 투자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17. 은퇴 후 한국살이 투자자: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F-5-23은 과거 은퇴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거주(F-2-14)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 경로입니다.
현재 이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기존 자격자들은 5년간 투자를 유지하고 투자금 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3억 원 이상의 국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 역시 생계 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18. 공익사업 투자자의 가족
공익사업 투자(F-5-21 또는 F-5-23)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는 F-5-22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투자자인 배우자가 투자 상태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도 안정적인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19. 파격적인 조건의 영주권: 조건부 고액 투자자
F-5-25는 가장 파격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 중 하나입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30억 원(일부 소스에서는 15억 원으로 명시되기도 하나, 현행 기준은 30억 원에 가까움)이라는 거액을 예치하고, 이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다른 체류 경력 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 내 투자금을 인출할 경우 영주 자격은 즉시 취소됩니다.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은 당연히 면제됩니다.
20. 해외 첨단 인재 유치: 첨단 분야 박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가 F-5-9입니다. 해외에서 첨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되어 전문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21. 국내 양성 인재를 위한 길: 일반 분야 박사
F-5-15는 해외가 아닌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위한 영주권입니다.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고급 인력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22. 기술 인재를 위한 문: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F-5-10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나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대상이며,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금액(GNI 1배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로입니다.
23. 세계적인 전문가를 모십니다: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F-5-11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수상 경력, 세계적인 권위의 단체 회원 여부 등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합산한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인재를 위한 파격적인 제도로, 생계 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24. R&D 핵심 인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은 F-5-26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며 필수 전문인력으로 계속 근무하고, 전년도 GNI의 2배 이상이라는 높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 R&D 역량 강화를 위해 고급 연구 인력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25. 동포를 위한 길 (1): 재외동포 2년 이상 체류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외국 국적 동포는 F-5-6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단, 품행 단정 및 GNI 1배 이상의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고액 투자, 동포단체장 추천 등)을 만족하면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6. 동포를 위한 길 (2): 국적 취득 요건 구비 동포
F-5-7은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영주권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포가 대상이며, 사실상 귀화 직전 단계에 있는 동포에게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동포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기에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27. 대한민국과 역사를 함께한 이들: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F-5-8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오랜 기간 살아온 재한화교(在韓華僑)를 위한 특별한 영주권 유형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오랜 구성원이었던 이들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역사적 배려의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28. 성실한 근로자를 위한 기회: 방문취업 근무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게는 F-5-14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숙련된 인력의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속 기간, 취업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29.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 특별 공로자
대한민국의 독립이나 발전에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그 외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F-5-12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자격으로, 생계 유지 및 기본소양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30. 안정된 노후 생활자: 연금 수혜자
만 60세 이상으로, 해외에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F-5-13 영주권을 통해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받는 연간 연금액이 전년도 대한민국 1인당 GNI의 2배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별도의 경제 활동 없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31. 인도적 배려의 결과: 난민 인정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아 난민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F-5-27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난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유형은 생계 유지 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2.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 공통 구비 서류
어떤 유형의 영주권을 신청하든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는 기본이며, 현재 거주지를 증명할 임대차 계약서 등의 체류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서(일부 면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생계유지능력 입증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기본소양 입증용) 등을 각자의 요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33. 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유효기간 확인
영주권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단,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예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거부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서류 발급 시점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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