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동포가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거소증 연장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향후 비자 발급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양, 안산 지역 관할인 안산출입국을 통한 거소증 연장 사례와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안산 거소증 연장


1. 거소증 연장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F4비자 거소증의 1회 최대 부여 기간은 보통 3년 이내입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접수하지 못하면 기존 거소증이 무효화되어 신규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특히 한국 방문 계획이 불투명한 재외동포분들은 입국했을 때 만료일이 4개월 이내로 남았다면 즉시 연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안산출입국 및 다문화이주민센터 관할 정보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광명시에 거주하는 동포분들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잔역 인근 본소의 경우 예약이 매우 치열하므로,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주요 관할 구역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광명시
센터 주소 경기도 안산시 부부로 43, 1층 (안산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특징 고용노동부 창구와 합동 운영, 비교적 여유로운 민원 환경



3. 거소증 연장 필수 준비 서류

접수 당일 서류 미비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려면 아래 준비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는 필수입니다.

  • 본인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원본 지참 필수.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인지 대금: 6만 원 (현장 구매 가능).


4. 당일 연장 처리 및 행정 지원

서류 준비가 완벽하고 관할 센터에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당일 거소증 뒷면에 새로운 만료일이 인쇄되어 즉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국 일정이 촉박한 분들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서비스 항목 주요 지원 내용
F4비자 업무 거소증 신규 발급, 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 신고
국적 관련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 신청 (복수국적 유지)

가족과의 재결합이나 역이민을 준비하는 재외동포분들에게 거소증 관리는 한국 생활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복잡한 출입국 행정 절차나 예약 일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마무리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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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국적회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