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예술흥행 E-6 비자 발급 및 관리


한국 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연예, 모델, 스포츠 등 예술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E-6 예술흥행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비자는 활동 분야에 따라 심사 기준과 절차가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1. E-6 비자의 세 가지 세부 유형

활동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코드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활동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자격 명칭 주요 활동 대상
E-6-1 예술·연예 작곡, 미술, 모델, 방송인, 연예인 등
E-6-2 호텔·유흥 호텔 및 유흥업소 공연자, 마술사 등
E-6-3 운동 프로 스포츠 선수, 감독, 매니저 등



2.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 기간

E-6 비자는 초청자가 국내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인 후 외국인이 현지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됩니다.

  • 체류 기간: 1회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에 따라 부여됩니다.
  • 단기 활동: 90일 이하의 수익 활동은 E-6가 아닌 C-4(단기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고 안내

직장을 옮기거나 활동 장소를 추가할 때 유형별로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이를 어길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E-6-1, E-6-3: 사전 허가 없이 변경 후 15일 이내에 사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 E-6-2: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장소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4. 외국인 등록 시 주의사항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입국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E-6-2 자격자는 등록 시 채용신체검사서(HIV, 마약 검사 포함) 제출이 필수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흥행 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 등 사전 준비 서류가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데뷔나 활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관련 문의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010-2653-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