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업비자 특정활동 E-7 직종 허용현황 94개


특정활동(E-7) 비자란 무엇인가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국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하기 위해 마련한 취업 비자 제도입니다. 단순 노무직은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총 94개 직종이 허용되어 있으며, 직종별 성격과 숙련 수준에 따라 여러 세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E-7 비자의 전체 구조와 각 직종 분류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7 비자의 세부 유형 구분

E-7 비자는 크게 6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허용 직종의 성격, 임금 수준, 체류 자격 요건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형 명칭 직종 수 주요 특징
E-7-1 전문인력 67개 관리자·전문가 등 고학력·고숙련 직종
E-7-2 준전문인력 10개 사무·서비스 분야 준전문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14개 산업 현장의 기능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3개 점수제 기반 뿌리·제조·농업 숙련공
E-7-S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고소득자(S1) 및 첨단산업 종사자(S2)
E-7-Y 국내성장인력 1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인재
E-7-T 최우수인재 -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 특별 트랙


E-7-1 전문인력 : 67개 직종 상세

E-7 비자의 핵심을 이루는 전문인력(E-7-1)은 67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관리자(15개)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2개)로 나뉩니다. 이 유형은 대학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 경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자 직종 15개

관리자 분야에는 기업 운영의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직종들이 포함됩니다.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기업 고위임원(1120)부터 시작하여 경영지원 관리자(1212), 교육 관리자(1312),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가 허용됩니다. 또한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등 산업 전반의 관리직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와 같이 1차·2차 산업의 관리직도 포함되며,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운송관련 관리자(1512),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까지 서비스 산업 전반의 관리자도 허용됩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전문가 직종은 IT, 공학, 의료, 교육, 법률, 금융, 문화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특히 IT 분야가 두드러지는데,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 기술자(2212),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 개발자(2224), 데이터 전문가(223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등 9개의 IT 세부 직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는 건축가(2311), 건축공학 기술자(2312), 토목공학 전문가(2313), 조경 기술자(2314), 화학공학 기술자(2321),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전기공학 기술자(2341), 전자공학 기술자(2342), 기계공학 기술자(2351),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로봇공학 전문가(2352),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환경공학 기술자(2371),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섬유공학 기술자(2392)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직종이 허용됩니다.

⚠️ 코드 변경 직종 주의
일부 직종은 직종 코드가 개정되어 舊 코드현행 코드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개발자는 구 코드 2228에서 현행 2224로 변경되었고, 데이터 전문가는 구 코드 2224에서 2231로 바뀌었습니다. 비자 신청 시 반드시 현행 직종 코드를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강사(2512),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교육관련 전문가(2591), 그리고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가 포함됩니다. 법률 전문가(261),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등 공공 분야도 허용됩니다.

경영·마케팅 분야에서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상품기획 전문가(2731), 여행상품 개발자(2732),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조사 전문가(2734), 행사 기획자(2735), 해외 영업원(2742), 기술 영업원(2743), 기술경영 전문가(S2743)가 포함됩니다.

문화·언어 분야에서는 번역가·통역가(2814), 아나운서(28331), 디자이너(285),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가 허용됩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간호사(2430)가 포함되며,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생명과학 전문가(2111), 자연과학 전문가(2112), 사회과학 연구원(2122)이 인정됩니다.


E-7-2 준전문인력 : 10개 직종

준전문인력(E-7-2)은 사무종사자(5개)서비스 종사자(5개)로 구성된 10개 직종입니다. 완전한 전문직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이나 서비스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들이 해당됩니다.

사무종사자에는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항공운송 사무원(31264), 호텔 접수 사무원(3922), 의료 코디네이터(S3922), 고객상담 사무원(3991)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종사자에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카지노 딜러(43291), 주방장 및 조리사(441), 요양보호사(42111)가 해당됩니다.

⚠️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주목
요양보호사(42111)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E-7-2 허용 직종으로 추가된 직종입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 및 경력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 14개 직종

일반기능인력(E-7-3)은 제조업·조선업·항공 등 산업 현장에서 특정 기술 기능을 수행하는 14개 직종입니다. 이 유형은 국내에서 구인이 어렵거나 특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외국인을 허용합니다.

허용 직종으로는 동물사육사(61395), 양식기술자(6301), 할랄 도축원(7103),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조선 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기 정비원(7521),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송전 전기원(76231), 자동차 부품제조원(S85411), 자동차 판금·도장원(S75104), 도축원(S71032), 건설기계부품제조원(S85513)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선박 관련 직종은 국내 핵심 수출 산업과 직결된 직종으로, 현장 기술 수요가 꾸준히 높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 기반 3개 직종

숙련기능인력(E-7-4)은 단순히 직종 요건만이 아니라 점수제(포인트 시스템)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허용 직종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으로 3개 직종에 불과하지만,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연계 경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도가 높습니다.

점수제는 학력, 한국어 능력, 연령, 소득 수준, 국내 체류 기간, 자격증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하므로, 단순히 직종 해당 여부만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7-S, E-7-Y, E-7-T : 신설·특별 트랙

최근 법무부는 기존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허용 직종만 명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트랙을 도입하였습니다.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는 허용 직종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금지 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직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E-7-S1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E-7-S2는 첨단산업 분야 종사 예정자가 해당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아직 리스트에 반영되지 않은 신직종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7-Y(국내성장인력)는 직종 코드 9999(국내성장취업)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외국인 청년 인재를 위한 경로입니다. 유학생 출신 외국인의 국내 취업과 장기 정착을 장려하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7-T(최우수인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특별 트랙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합니다.


E-7 비자 신청 시 핵심 체크포인트

Q. 허용 직종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종 해당 여부 외에도 학력 요건(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학사 이상), 경력 요건, 고용주의 초청 및 추천, 임금 요건(국민 임금의 80% 이상 등) 등 복합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직종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7 비자는 직종 코드 단위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코드가 다르면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담당 업무와 고용계약서의 직종 코드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E-7 비자는 영주권(F-5)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E-7 비자로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소득 및 납세 요건 등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학력, 경력에 따라 다양한 경로가 있으므로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취업비자 문의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특정활동(E-7) 비자는 단순한 취업 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산업 정책의 산물입니다. 94개 직종에 걸친 세분화된 분류 체계는 각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E-7-S, E-7-Y, E-7-T와 같은 신규 트랙은 변화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보여줍니다.

직종 코드의 정확한 파악,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그리고 신청 전략 수립은 E-7 비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요건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소개한 직종 목록 및 코드는 법무부 고시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행정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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