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F-2-7S K-STAR 거주 비자


K-STAR 거주(F-2-7S) 비자란?

K-STAR 거주(F-2-7S)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거주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인 인재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일반적인 취업 비자와는 달리 국내 체류 안정성과 활동 범위에서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

K-STAR 거주(F-2-7S) 비자는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대학의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 선정대학의 박사과정 재학생·수료생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인 자
  • 선정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참여 중인 자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석사과정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재학 중이면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K-STAR 비자트랙 참여대학 32개교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참여대학은 총 32개교로, 기존 5개교에서 신규 27개교가 추가되었습니다.

구분 대학명
기존 (5개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신규 (27개교)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한양대(ERICA)


자격 요건 상세 안내

① 품행단정 요건

신청자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하고 통고처분 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 협박,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법 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지 않고 체류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준법시민교육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이수가 면제됩니다.

  •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법 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③ 취업활동 요건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제한 분야에는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청소년 유해 업소 관련 영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도 없어야 합니다.

④ 공중보건 요건

결핵 등 전염병이 없어야 하며, 마약 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구분 내용
체류자격 K-STAR 거주(F-2-7S)
1회 부여 기간 3년 이내
최장 체류 기간 5년 이내
비고 사증발급 신청 대상 아님 (국내 체류자격 변경 방식)


제출 서류 안내

공통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 체류지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연장 시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만 제출)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 대학 총장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고려대(세종), 연세대(미래), 한양대(ERICA) 캠퍼스의 경우 부총장 명의의 추천서도 인정됩니다.

신분별 추가 서류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석·박사 통합과정
석사과정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통합과정 재학증명서
박사과정 수료생
박사과정 수료증명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박사후연구원(Postdoc)
박사과정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지정대학의 공식 자격으로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기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가 2개국 이상이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면제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자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그 이후 해외 6개월 이상 연속 체류 이력이 없는 자
  • 사증 발급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자
  •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자 (해외 6개월 이상 연속 체류 이력 없어야 함)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명 필요)

범죄경력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여야 하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미가입국은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상담문의 
전화 : 010-2653-1345

행정사 명함



탑티어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