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 우수인재 특별귀화


우수인재 특별귀화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3호에 근거하며, 2026년 2월 27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귀화와는 달리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별한 절차로, 조건과 서류, 추천 요건 등을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우수인재 특별귀화의 신청 대상은 단순히 오래 거주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K-STAR 거주(F-2-7S) 자격 또는 K-STAR 영주(F-5-S1)를 거쳐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으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고위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최고위급 공직자가 직접 추천한 인재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국가 핵심 기관의 장이 직접 보증하는 만큼 가장 권위 있는 추천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양한 추천권자 중 한 곳으로부터 추천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경우

이 유형은 추천 가능한 기관의 범위가 넓습니다. 재외공관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 총장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도 추천권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문화·체육 분야 기관장도 추천이 가능합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연구개발 목적 공공기관의 장 역시 추천권자에 해당하며,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 도시의 장도 포함됩니다.

⚠️ 주의: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귀화가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천 이후에도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쳐야 하며, 국적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③ 수상·실적·경력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거나 가점 제도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경우

세계적 수준의 수상 경력이나 연구 실적, 전문 경력을 보유한 인재로서,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심의에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추천권자의 추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경로로 볼 수 있으며, 우수인재 가점 제도를 활용한 점수 산정 방식도 병용됩니다.


자격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네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세부 내용
국적심의위원회 적합 판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함
품행 단정 법령 준수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하며, 현저히 미충족 시 심의 전 불허 가능
기본 소양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국민 기본 소양 보유; 면접 심사 합격으로 인정
국익 침해 없을 것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함 (필요시 관계기관 의견 조회)


특히 품행 단정 요건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닙니다. 국적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요건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귀화 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법령 준수 이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절차: 5단계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일반 귀화와 달리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단계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어, 총 5단계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 — 신청 및 접수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청에 귀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각 분야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적합성을 심의합니다.
3단계 — 귀화 면접심사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수준을 확인하는 면접 심사가 진행됩니다. 합격하면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4단계 — 귀화·국적 회복 허가
모든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공식 허가합니다.
5단계 — 국적증서 수여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절차가 완료됩니다.


특별귀화 제출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째,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 및 기본 첨부서류 일체입니다. 둘째,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붙임 10 양식)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라면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와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항목별 세부 기준과 필요한 증빙자료의 종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STAR 비자트랙 지정 대학 32개교 전체 목록

우수인재 특별귀화로 이어지는 K-STAR 비자트랙의 핵심은,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32개 대학입니다. 기존 5개 과학기술원 계열 대학에서 27개교가 새로 추가되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연번 대학명 구분
1한국과학기술원 (KAIST)기존
2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기존
3울산과학기술원 (UNIST)기존
4광주과학기술원 (GIST)기존
5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UST)기존
6강원대학교신규
7경북대학교신규
8경상국립대학교신규
9경희대학교신규
10고려대학교신규
11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신규
12동아대학교신규
13부경대학교신규
14부산대학교신규
15서강대학교신규
16서울대학교신규
17성균관대학교신규
18순천향대학교신규
19아주대학교신규
20연세대학교신규
21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신규
22인하대학교신규
23전남대학교신규
24전북대학교신규
25제주대학교신규
26중앙대학교신규
27충남대학교신규
28충북대학교신규
29포항공과대학교신규
30한국해양대학교신규
31한양대학교신규
32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신규


자주 묻는 질문 (FAQ)

Q. K-STAR 비자 없이 바로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K-STAR 거주(F-2-7S) 또는 K-STAR 영주(F-5-S1) 자격을 거쳐야 합니다. 이 비자 트랙을 통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평가 기준을 충족한 후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것이 정해진 경로입니다.
Q. 면접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하나요?
A.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문화·풍습에 대한 이해가 주된 평가 항목입니다. 합격하면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Q. 국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사회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청자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가점 제도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붙임 11)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상 경력·연구 실적·경력 등을 점수화하여 심의에 반영됩니다. 추천권자의 추천 없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심의에 부치는 경우에 특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유의사항

개정된 우수인재 특별귀화 기준은 2026년 2월 27일(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인재 평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준비하던 신청자라면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STAR 비자트랙 지정 대학도 기존 5개교에서 32개교로 대폭 늘어났으므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대학이 새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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