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자가 바로 구직비자(D-10)입니다. 이 비자는 단순히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넘어, 체류기간의 상한이 지원자의 학력·경력·점수에 따라 세밀하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및 구직자를 위한 D-10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 규정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및 구직자를 위한 D-10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



구직비자(D-10) 체류기간 상한이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처를 찾기 위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이 상한은 단순히 "몇 달 있을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자의 전문성, 학력 수준, 한국어 능력, 경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최대 부여 가능 기간은 3년이며, 1회 부여 단위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나뉩니다.

기간 산정에서 핵심이 되는 원칙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체류기간은 국내 체류기간 내에서 합산됩니다. 즉, 이전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문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완전출국 후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기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새로 산정됩니다.

⚠️ 중요 예외 사항: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D-10-1(일반 구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체류기간이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직 상태가 된 전문인력을 배려한 규정입니다.


D-10-1 일반 구직: 점수제 적용 대상자

D-10-1 비자의 핵심은 구직비자 점수제입니다. 지원자는 학력, 한국어 능력, 경력, 연령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를 받아 총점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이 결정됩니다. 구조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기간
학위 취득 3년 경과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3년 이내 THE 200위·QS 500위 이내 해외대학 졸업자 /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이공계 졸업생(9개국) / 점수제 총점 80점 이상 최대 3년 1회 1년
점수제 평가 총점 60점 이상 ~ 80점 미만 (기타) 최대 1년 1회 6개월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이공계 졸업생의 경우 적용 대상 국가는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총 9개국입니다. 이는 한국과 경제적·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공계 인재를 적극 유치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D-10-1 일반 구직: 점수제 면제 특례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점수제 평가 자체를 면제받고 특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 유형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이 달라집니다.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기간
학위 취득 3년 이내 국내 대학 졸업 한국어능력 우수자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 (유망인재) 29세 이하 해외대학 졸업자로 THE·QS 200위 이내 학사 이상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 TOPIK 6급 소지자 최대 3년 1회 1년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최대 3년 1회 6개월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최대 1년 1회 6개월


여기서 유망인재 특례는 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29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과 함께, 세계 상위권 대학(THE·QS 200위 이내) 졸업이라는 학력 요건 또는 한국학 전공에 TOPIK 6급이라는 언어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제 없이 3년 상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젊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는 조항입니다.


D-10-2 기술창업준비: 창업 예비 외국인을 위한 비자

창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을 위한 D-10-2 비자도 체류기간 상한이 대상자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창업이민 점수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공인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기간
창업이민 점수제 35점 이상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 창업진흥원장 추천자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중인 사람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최대 3년 1회 1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출원 중인 사람 / OASIS 1개 이상 과정 이수자(참여 중 포함) /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중 1개 이상 해당자 최대 1년 1회 6개월


지식재산권에서 "보유 중"과 "출원 중"의 차이는 체류기간 상한에서 3년과 1년이라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미 등록 완료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갖고 있다면 3년 상한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출원 단계라면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창업 준비 중인 분이라면 가능하면 권리 등록을 먼저 완료한 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10-3 첨단기술인턴 및 D-10-T 최우수인재

D-10의 나머지 두 유형은 체류기간 상한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D-10-3 첨단기술인턴
국내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유형입니다. 체류기간 상한은 최대 3년이며, 1회 부여 기간은 1년입니다.
D-10-T 최우수인재
특별히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인정받은 경우 부여되는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체류기간 상한은 최대 3년, 1회 부여 기간은 1년입니다.


전체 체류기간 상한 한눈에 비교

비자 유형 세부 대상 상한 1회 기간
D-10-1 (점수제) 80점 이상 등 우수자 3년 1년
D-10-1 (점수제) 60점 이상 ~ 80점 미만 1년 6개월
D-10-1 (면제 특례) 국내 대학 졸업자, 유망인재 등 3년 1년
D-10-1 (면제 특례) 요양보호사 수료자 3년 6개월
D-10-1 (면제 특례) 전문직종(E-1~E-7) 경력자 1년 6개월
D-10-2 창업이민 35점 이상, IP 보유 등 3년 1년
D-10-2 IP 출원 중, OASIS 이수 등 1년 6개월
D-10-3 첨단기술인턴 3년 1년
D-10-T 최우수인재 3년 1년


체류기간 상한 규정을 이해하는 실전 팁

이 규정을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자신의 상황에 어떤 유형이 해당하는지 역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졸업한 지 2년이 된 외국인이라면 점수제 면제 특례 대상(학위 취득 3년 이내, 국내 대학 졸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된다면 점수제 평가 없이 최대 3년 상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선택지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소진되기 전에 일단 출국하고,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면 기간 합산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사증 재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D-10-2를 준비 중인 분이라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 완료 시점을 비자 신청 일정과 맞추는 것이 체류기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출원 상태와 등록 상태 사이에 최대 2년의 상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상담문의
비자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출입국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 010-2653-1345


행정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