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24 기술창업 투자자 F5비자 영주권이란?

대한민국에서 창업의 꿈을 키우며 사업을 일궈온 외국인 창업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영주자격(F-5)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중 F-5-24 기술창업 투자자 자격은 기업투자(D-8-4) 비자, 즉 기술창업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이루어낸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영주자격입니다. 단순히 오래 거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투자금 유치와 내국인 고용이라는 구체적인 경제적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기준을 갖춘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F-5-24 자격의 신청 대상과 기본 요건부터 품행단정 요건, 구비서류, 신청 절차까지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F5비자 기술창업 투자자 영주권


신청 대상 및 기본 요건

F-5-24 자격의 신청 대상은 기업투자(D-8-4) 체류자격, 즉 기술창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단순히 이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일 현재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3년이 지났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출국이 있더라도 연속성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체류기간을 계산합니다. 매년(365일 기준) 출국 기간이 90일 이내이고, 출국일 총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즉, 외부 투자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본금과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전일제(풀타임)로 상용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기 고용이나 파트타임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관계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중요: F-5-24 자격 신청자는 일반 영주자격과 달리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단, 품행단정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 상세 안내

F5비자 영주자격 신청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품행단정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신청인이 일정한 범죄 이력이 없다는 것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국내 범죄와 해외 범죄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국내 범죄 심사 기준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벌금형은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됩니다.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3회 이상인 경우(과태료 제외)나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합산 범칙금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해외 범죄 심사 기준

외국에서의 범죄 이력도 심사 대상입니다. 특정강력범죄뿐 아니라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그 외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은 경우는 선고일로부터 10년간 허가가 제한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이 면제됩니다. 만 14세 미만인 사람, 대한민국 출생이거나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사증 발급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사람 등이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한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본 제출 시 번역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의 예외적 허가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 법률 위반의 공익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영주자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벌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선에서 자체 판단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F-5-24 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서류와 F-5-24 고유 요건 서류로 나뉩니다. 서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 ① 여권,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20만원 + 등록증 3만원, 사진 1매
공통 ② 영주(F-5) 신청자 기본정보, 체류지 입증서류 신청 외국인 직접 작성
공통 ③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공통 ④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일부 자격은 제출 면제
공통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F-5-24 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F-5-24 ⑦ 투자금 3억원 이상 유치 또는 자본금 입증서류 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유효기간 5일
F-5-24 ⑧ 내국인 2명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입증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등
⚠️ 투자 관련 서류는 자체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발급일 기준 5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서류 준비 시 반드시 최신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서류 안내

영주자격 변경 신청 시 체류지 입증은 필수입니다. 본인 명의의 체류지라면 소유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타인 명의의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숙소제공확인서와 함께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해당 숙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숙사나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납입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F5비자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 관서의 온라인 방문예약을 완료한 후, 지정된 날짜에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모든 양식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의 '민원서식'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자격의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후 영주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중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최종 허가 여부는 심사 완료 후 결정됩니다.



Q. 투자금이 3억 원에 조금 모자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외부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과 법인의 자본금을 합산하여 3억 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 국내에서 계속 체류했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3년을 1년(365일) 단위로 나누어, 매년 출국 기간이 90일 이내이고 총 출국일수가 연간 180일 이내인 경우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중간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도가 있으면 그 이후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됩니다.
Q. 고용한 직원이 도중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내국인을 6개월 이상 계속 전일제로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고용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 및 참고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 010-2653-1345
카카오톡 문의 : http://pf.kakao.com/_xlshrxj/chat
온라인 예약 및 서식 다운로드: 하이코리아
본 안내는 법무부 공식 지침(F-5-24 기술창업 투자자 체류자격 변경 안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출입국 관서 또는 안내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