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기준 — 귀화·국적회복 심사기간 총정리
출처: 법무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공고 (2026년 3월 현재 기준)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예정이신가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죠. 법무부에서 공개한 최신 심사기간을 유형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아래 기간은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결정일까지의 최소 기간입니다.
개인 상황(서류 보완, 면접 일정, 실태조사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기간은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결정일까지의 최소 기간입니다.
개인 상황(서류 보완, 면접 일정, 실태조사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심사기간
| 구분 | 해당되는 사람 | 심사기간 |
|---|---|---|
|
일반귀화 제5조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19개월 이상 |
|
간이귀화 제6조 1항 1~3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19개월 이상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12개월 이상 |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19개월 이상 | |
|
혼인귀화 제6조 2항 |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 19개월 이상 |
| 혼인기간·가족형태·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 10개월 이상 | |
|
특별귀화 제7조 1항 1호 |
면접 대상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19개월 이상 |
| 면접 면제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8개월 이상 | |
|
국적회복 제9조 |
국적회복 신청자 | 7개월 이상 |
📌 심사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
위 기간은 어디까지나 최소 기간입니다. 아래 상황이 해당되면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 일정
- 실태조사 또는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보완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
- 장기 출국 이력이 있는 경우 (귀화 해당)
🔍 내 신청,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 진행상황 조회 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후 로그인
- 정보조회 클릭
- 국적 심사 진행상황 조회 선택
- 접수번호 / 여권번호 /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 자주 묻는 질문
Q. 귀화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한국 국적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심사 완료 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야 대한민국 국적이 정식으로 부여됩니다. 수여식 일시·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합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심사기간이 늘어나나요?
네, 장기 출국 이력이 있거나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Q.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원한다면?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분(외국 거주 후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은 국적회복 허가 심사결정 시점에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 있어야 합니다.
📄 출처: 법무부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2026년 3월 현재 기준)
📞 문의: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운영)
📞 문의: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24시간 운영)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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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회복 심사 소요기간 안내 26년 3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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