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주권 F-5-26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인력
한국영주권 F-5-26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인력



F-5-26 영주권이란?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을 위한 영주자격

대한민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영주자격(F-5)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F-5-26은 기업투자(D-8-1)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주자격입니다.

일반적인 영주자격(F-5-1)이 국내 5년 이상 체류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비해, F-5-26은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체류·근무 기간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개발 분야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매우 유리한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F-5-26 신청 대상 및 핵심 요건

F-5-26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자격 요건

신청인은 반드시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D-8 자격 중에서도 세부 유형이 다를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체류자격 세부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학력 요건

국내외를 불문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공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연구개발 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근무 요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국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근무의 계속성 인정 기준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전체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생계유지능력 요건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비고
소득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필요
자산 기준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금융자산+실물자산, 부채 제외, 6개월 이상 보유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둘 중 하나의 기준을 단독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동거 부모의 소득 또는 자산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공통 심사 요건 : 품행단정 조건 상세 안내

F-5-26을 포함한 모든 영주자격 신청 시에는 품행단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심사됩니다.

국내 범죄 심사 기준

허가 제한 대상
① 특정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 미경과
③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미경과
④ 벌금형 납부일로부터 3년 미경과
⑤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자
⑥ 강제퇴거 후 출국일로부터 7년 미경과자 또는 출국명령 후 5년 미경과
⑦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500만원 이상 또는 합산 700만원 이상인 자

해외 범죄 심사 기준

특정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으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그 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10년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가 제한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 입국하여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한 사람 (6개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사실 없어야 함)


F-5-26 영주권 신청 구비서류 총정리

서류는 크게 F-5 공통서류F-5-26 전용 요건 입증서류로 나뉩니다. 모든 공적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여권,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체류자격변경 20만원 + 등록증 3만원, 표준규격사진 1매
영주(F-5) 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신청인 직접 작성 후 제출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유효기간 3개월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일부 자격 제출 면제 대상 있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번역 필요
생계유지 요건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F-5-26 추가 제출 서류

①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공문 형태의 연구개발시설 지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로 공식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②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인이 해당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 파견명령서를, 직접 고용 형태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생계유지 요건 심사 기준 상세 안내

생계유지 요건은 영주자격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산정 방식, 인정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기간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청일 당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소득 종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인정됩니다. 단,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납세 공적 증명서류상의 소득금액으로 기재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자산 인정 범위

취득일로부터 영주자격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인정됩니다. 금융자산은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전월세 보증금 등이 해당하며, 실물자산은 주택·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여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경우 생계유지 요건 불충족 처리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를 미납한 상태이거나, 건강보험료 또는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서의 소득활동, 사행행위 또는 유흥서비스 업종 소득 등은 생계유지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영주자격 신청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F-5-26 영주권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 1. 서류 준비
공통 서류와 F-5-26 전용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시설 지정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발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STEP 2. 온라인 방문 예약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 관서의 방문 예약을 사전에 진행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TEP 3. 관할 출입국 관서 방문 및 서류 제출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체류자격변경 20만원 + 외국인등록증 3만원)를 납부합니다.
STEP 4. 심사 및 추가 서류 제출
심사 중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STEP 5. 허가 여부 통보 및 외국인등록증 수령
심사가 완료되면 영주(F-5) 자격 변경 허가 여부가 통보됩니다. 허가 시 영주자격이 기재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D-8-1 체류자격이 아닌 D-8-4(기술창업)로 체류 중인데 F-5-26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F-5-26은 반드시 D-8 가목(D-8-1) 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D-8-4 기술창업 자격 소지자는 F-5-24를 통해 영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3년 근무 중 90일을 초과하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근무 중단 일수의 합산이 90일을 초과하면 근무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3년 계속 근무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 영주자격 신청 시 기존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자격의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먼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후에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Q. 각종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영주 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양식 등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민원서식' 메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A.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면 다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 신청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은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류지 입증서류

영주자격 변경 신청 시에는 체류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형태 제출 서류
본인 명의 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인 명의 임대 임대차계약서
타인 명의 거주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기숙사 거주 기숙사 입주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호텔·에어비앤비 등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거주 입증 서류


📋 참고 안내
본 포스팅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F-5-26 체류자격 변경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요건 판단 및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또는 관할 출입국 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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