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F-5 Visa for Permanent Residency in Korea |
한국 영주권(F-5 비자)은 취업 제한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최상위 체류자격으로, 신청 유형이 무려 27가지에 달합니다. 각 유형마다 요건과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부 약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 모든 유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 영주권(F-5 비자)이란? Permanent Residency in Korea
영주(F-5) 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도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체류기간 연장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F-5 비자는 신청인의 체류 이력, 직업, 투자 현황, 학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부 약호가 나뉘며, 현재 27가지 유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약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영주권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F-5 영주권 27가지 세부 약호 전체 목록
아래 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규정한 F-5 영주자격 세부 유형 전체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현재 체류자격 및 상황과 대조하여 해당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약호 | 명칭 | 주요 대상 요약 |
|---|---|---|
| F-5-1 | 일반 영주자 | D-7 ~ E-7, 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 F-5-2 | 국민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
| F-5-3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 |
| F-5-4 | 영주자의 배우자·자녀 | 영주자격(점수제 제외)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 F-5-5 | 고액 투자자 |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 고용한 사람 |
| F-5-6 | 재외동포(F-4) 체류자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 F-5-7 | 특별귀화 대상자 |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되는 외국인 중 일정 기간 체류한 사람 |
| F-5-8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
| F-5-9 | 첨단분야 박사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 F-5-10 | 학사·석사·자격증 소지자 | 첨단분야 학사, 일반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술자격증 소지 후 국내 기업 재직자 |
| F-5-11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 F-5-12 | 특별 공로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 F-5-13 | 연금 수혜자 | 60세 이상으로 국외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
| F-5-14 | 방문취업(H-2) 체류자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일정 기간 체류한 동포 |
| F-5-15 | 일반분야 박사 |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 F-5-16 | 점수제 영주자 | 점수제 거주(F-2-7)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 F-5-17 | 부동산 투자자 | 부동산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 F-5-18 | 점수제 영주자의 가족 |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 F-5-19 | 부동산 투자자의 가족 |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
| F-5-20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 | 영주권(F-5) 소지자의 자녀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 F-5-21 |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 |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사람 |
| F-5-22 | 공익사업 투자자의 가족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또는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미혼 자녀 |
| F-5-23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 | 공익사업에 5년 이상 투자하고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은퇴이민자 |
| F-5-24 | 기술창업 투자자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억 원 이상 투자금 유치 후 국민 2인 이상 고용한 사람 |
| F-5-25 | 조건부 고액 투자자 |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 |
| F-5-26 | R&D 전문 인력 |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F-5-27 | 난민 인정자 |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F-2-4)으로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성년 |
영주권 공통 심사 요건 3가지
F-5 영주권은 세부 약호별로 개별 요건이 다르지만,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품행 단정 요건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과태료 처분 제외)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합산 범칙금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
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적 확인 및 번역이 필요합니다.
② 생계유지능력 요건
생계유지능력은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 양육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
- 소득 기준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 자산 기준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유 필요)
인정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를 납부한 종합소득 항목에 한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공적 증명서류 상의 금액만 인정됩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을 미납한 상태라면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여 생계유지능력 요건 미충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완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본소양 요건
기본소양 요건은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하는 항목으로,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한 사람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기본소양 요건은 고액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특별 공로자(F-5-12) 등 일부 유형에서는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신청하려는 세부 약호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통 심사요건 |
주요 유형별 상세 요건
F-5-1 : 일반 영주자 (5년 이상 체류)
가장 일반적인 영주권 취득 경로입니다. D-7(주재)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취업 관련 체류자격 또는 F-2(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연속 체류해야 합니다. 완전 출국 전후의 체류기간은 합산이 불가하며, 중간에 다른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직업 또는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 요건이 부과됩니다.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무역경영(D-9) 자격자는 연평균 수출액 5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정활동(E-7) 및 구직(D-10) 자격자는 학사 이상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F-5-5 : 고액 투자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 및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F-5-9 / F-5-15 : 첨단·일반 분야 박사
F-5-9는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경우이며, F-5-15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입니다. 두 유형 모두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며, 비교적 이른 시점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5-16 :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7) 자격을 통해 3년 이상 체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1의 5년 요건보다 짧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학력·전문직 외국인에게 유리한 경로입니다. 이 경우 공통 심사 3요건(품행, 생계, 기본소양)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F-5-17 :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투자 거주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투자 상태를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며,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F-5-19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F-5-21 / F-5-23 : 공익사업 투자자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한 일반 투자자는 F-5-21로, 은퇴이민 목적의 투자자로 공익사업 투자 5년 이상에 더해 국내 보유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F-5-23으로 신청합니다. 두 유형 모두 생계유지 및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됩니다.
F-5-25 : 조건부 고액 투자자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는 조건을 서약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투자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조건부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주권 신청 공통 구비 서류
세부 약호와 관계없이 모든 F-5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여권,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 20만 원 + 등록증 발급 수수료 3.5만 원
- 표준규격 사진 1매
- 영주(F-5) 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인 자필 작성)
- 체류지 입증서류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신원보증서 (별지 129호, 일부 유형 제출 면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 확인 및 번역 필요)
-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해당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합격증
- 생계유지 요건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등
영주자격 신청 당시 기존 체류자격의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먼저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단,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체류자격 소지자는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국을 한 적이 있는데, 5년 체류 기간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완전 출국 이전에 체류한 기간 또는 해당 체류자격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완전 출국 없이 규정된 체류자격으로만 연속 체류한 경우에는 각 체류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Q. 소득이 GNI 2배에 미달하는데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소득과 자산은 합산 산정이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 하나를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두 항목을 섞어서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Q.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가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청하는 세부 약호에 따라 기본소양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약호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Q.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 출국하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A. 영주권(F-5)을 취득한 이후에도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재입국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유지 요건이 있으므로 장기 출국 전에 반드시 출입국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Permanent Residency in Korea
F-5 한국 영주권은 단순히 오래 거주했다고 자동으로 취득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세부 약호마다 요건이 다르고, 공통 심사 요건인 품행 단정·생계유지·기본소양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특히 소득 산정 기간, 자산 보유 기간, 체류기간 계산 방식 등 세부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요건 및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연락처 : 010-2653-1345
카카오톡 1:1채팅 : https://pf.kakao.com/_xlshrxj/chat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hanvisanet
![]() |
|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한국 영주권 |



Social Plu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