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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영주권 F-5-27 난민인정자 |
F-5-27이란?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개요
대한민국은 난민법에 따라 박해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분들은 처음에 F-2-4(거주)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27, 즉 난민인정자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은 대한민국에 기간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체류 지위입니다. 난민인정자에게 별도로 부여되는 F-5-27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근거하며, 일반 영주자격과 별도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F-5-27 허가 요건 5가지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속 체류 2년 이상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F-2-4(난민인정자)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출국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면제 포함)를 받고 출국한 뒤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는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②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신청인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품행 단정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범칙금이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체류관리 제한 통합기준이 적용되며,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나지 않으면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④ 생계유지 능력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소득 합산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본소양 요건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아래 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필수 제출서류 목록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제출이 요구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기본 |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 하이코리아에서 다운로드 |
| 신분 | 여권 | 부득이한 사유 시 생략 가능 |
| 신분 | 외국인등록증 | - |
| 거주 |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 신원 | 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서식) | 보증기간 최장 4년 |
| 범죄경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외국인등록 후 해외 6개월 이상 체류자 |
| 소득 |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 신청 전년도 소득 기준 |
| 소득 |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 총수익 및 납부 소득세 기재 |
| 기본소양 | 종합평가 합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유효기간 이내 서류 |
| 재학(해당자) | 재학증명서 등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외국인 |
체류지 입증서류 상세 안내
체류지 입증서류는 영주자격 변경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거주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류가 달라집니다.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임대: 임대차 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 해당 숙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계약서 사본
(단, 신분증 상의 주소지와 제공 거주지 주소가 동일한 경우 부동산 서류 생략 가능)
해당 기관(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이 발급한 주거확인서
숙박료 납입 영수증 등 해당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영주자격 변경 제한 및 불허 사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영주자격 변경이 제한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람
· 해외범죄경력 확인에 따른 제한 대상자
· 범칙금 및 벌금형을 받은 자(체류관리 제한 통합기준 적용)
·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완 요청 기간 내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수사·재판(민사 제외) 중인 사건이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취하)한 경우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F-5-27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1단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관서 온라인 방문 예약
- 2단계: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서류 제출
- 3단계: 심사 진행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4단계: 허가 여부 결정 통보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F-5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심사 기간 중 체류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청 양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A. 재입국허가(면제 포함)를 받고 출국한 뒤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라면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출국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재입국한 경우에는 체류 기간 산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경우, 국내 출생 자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여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격 변경 또는 자격 부여 시 제출한 사유서를 확인합니다.
A.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전년도) 소득 관련 서류가 원칙이지만, 세금 관련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연도의 전전년도 소득 관련 서류도 인정됩니다.
A.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과정을 이수하면 영주자격 또는 귀화 신청 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한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면 좋은 이유
F-5-27 영주자격 변경은 요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제출서류의 종류와 발급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난민인정자의 경우 본국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체류지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스스로 준비하다 보완 요청이나 불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출입국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와 신청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왕복 방문을 줄이고, 심사 과정에서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체류 이력이 있거나 소득·재산 요건 충족이 불분명한 분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영주자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별지 제129호서식 (신원보증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F-5-27)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연락처 : 010-265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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